행위 보안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됩니까?
새 민사소송법의 행동보전제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1. 이혼 사건에서 한쪽이 제멋대로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는 것을 제지하다.
2. 인접관계의 경우 한쪽이 평화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예: 소음, 조명, 불법 건물 등) 를 실시하는 것을 제지한다.
3. 해독, 배출, 배기 등과 같은 환경 오염 또는 환경 보호 사건의 유해 행위
4. 노동 분쟁에서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일시적으로 해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
5. 회사 지분 분쟁에서 주주가 장부를 조사하고 지분 양도를 보류하고 공개 투표 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6. 영업 비밀을 공개하고 지적 재산권 중의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을 보호한다.
7, 기타 집행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보안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 * *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