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위해 같은 로펌에 간 부부가 있다?
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녀 모두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 섰는데, 공교롭게도 양측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를 고용해 도움을 청했다. 최근 룽창 지방법원 판사는 이러한 상황이 이중대리행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후 변호사와의 의뢰인-대리인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올해 5월 룽창구에 거주하는 루씨는 자신과 남편 천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이혼을 요청했다. 나쁜 관계.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원고와 피고가 위탁한 소송대리인이 모두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설명을 하고 즉각 위탁의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했다.
결국 피고인 첸 씨가 선임한 소송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첸 씨와의 대리 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 첸 씨의 변호사 비용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같은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하는 행위는 여전히 이중대리로 간주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법무부 '법무법인 경영조치' 규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일률적으로 접수된 업무에 대해 이해상충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및 그 고객과의 거래를 수락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고, 소송 대리인도 같은 법무법인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