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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올해 초부터 급격한 경제 회복으로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춘절 직후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고, 주강삼각주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부족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주노동자 부족'이 사실은 '이주노동자 권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사람들은 주강 삼각주의 '일자리 부족'이 단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주강 삼각주는 '인력 부족'이 아니라 기업의 '비전'이 부족한 것입니다. 올해 초,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 중 광저우, 선전, 둥관 등 주강삼각주 지역 도시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부족하고 일부 생산 라인이 폐쇄됐다.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고 교육, 연령 및 기타 제한을 낮췄습니다. 50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있는 '세계의 공장'으로 알려진 둥관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력이 부족하다. (우한저녁뉴스, 2월 21일) 비록 이런 보도가 뉴스는 아니지만, 나는 아직도 이런 보도가 현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느낀다. 그러한 경계적 보도의 밀도가 높아져야만 우리 사회가 높고 폭넓은 성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급여 인상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직업 차별 의식이 장기간 발효되면서 생겨나고 있다. 근로자 임금 인상, 노동 공정성 창출, 일선 근로자의 존엄성 회복 등이 하나의 측면일 뿐 아직 인력난 해소의 핵심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미국 3대 자동차 업계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14만 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해 미국 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9만2900달러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뇌와 육체의 역전'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미국 제조업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적 가치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우리나라 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일본 근로자의 5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일본의 경제성장 30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은 미국인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30년 동안 GDP와 재정수입은 여러 차례 거쳤지만 근로자의 연봉 인상률은 여전히 ​​미국 근로자 소득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일선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 해안 지역의 경제 개발 모델은 여전히 ​​거칠고 선형적입니다. 본능적인 경영의식은 인건비 절감이다. 세계의 노동 분업에서 내륙 지역보다 더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 지역의 제조 산업은 오랫동안 낮은 수준의 가공 체인에 있었습니다. 완전하고 감동적인 기업 형태는 아니지만 망치 소리만 들리는 세계 공장의 생산 작업장에 가깝습니다. 이 워크샵에는 기술 혁신, 브랜드 판촉, 지적 재산권 및 판매 터미널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수억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과 노동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에서 일선 노동자들의 운명, 심지어는 독점까지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영기업도 점차 바닥으로 추락했다. 따라서 연안지역의 광범위한 일자리 부족은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 공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련뉴스 : 기업들이 이주노동자 사령관을 쫓고 있어 많은 성에서 노동력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출처 : 중국경제망 춘절 직후 동부해안 지역에서 대규모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다. 주강 삼각주. 남부 기업들은 '사람을 잡기' 위해 허난성에 왔고, 이로 인해 현지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하라는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국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허난성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성의 일부 정부 부서에서도 현지 기업의 고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력 유출을 제한하는 특별 문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상: 춘절 이후에도 기업들이 '이주노동자 사령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자리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해안 지역에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한저녁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전의 노동 수요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제조업에는 일반 근로자가 많이 필요했다. 인력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채용 연령을 45세로 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저우에서는 15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노동자의 '시민화' 촉진과 '노동력 부족' 해결 출처 : 뉴익스프레스 올해 초부터 빠른 경제 회복으로 인해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동시에 발생 . 그 중 광저우, 선전, 둥관 등 주강삼각주 지역 도시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부족하고 일부 생산 라인이 폐쇄됐다. 기업들은 '인력 부족'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임금을 인상하고 교육, 연령 및 기타 제한을 낮췄습니다. 위협적인 '인력 부족'에 직면한 기업들은 임금을 인상하고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는 일시적인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이주노동자의 '시민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인력부족'은 단순히 이주노동자가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약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도시 발전에 지울 수 없는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통합되고 도시 문명을 누리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시에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행인으로 여기고 '경제적 수용은 하지만 사회적 거부'를 실천하고 있다. 지위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 농민을 안정된 산업 노동자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도시는 그들을 진정한 시민으로 대하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 산업 노동자에 비해 권리와 이익 측면에서 정당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도시 사회의 최하위층에 속한다. 그들은 도시에서 가장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맡지만 최저 임금을 받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권리와 이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률에는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에게 이주노동자는 뿌리 없는 개구리밥일 뿐이다. 권리의 부재, 정체성의 혼란, 삶의 압박, '철새'의 삶 등으로 인해 지친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탈출을 선택하게 됐다.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이 도시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속도. '인력 부족'의 출현은 이주 노동자의 낡은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이주 노동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발전이 지속 불가능하고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세대 이주노동자의 등장으로 그들은 권리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법적 인식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동력 부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주노동자의 '시민화'를 촉진하고 그들을 도시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중앙문서 1호에서는 “신세대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중앙문서에서 처음으로 “신세대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중앙정부의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주노동자 2세대에 대한 고민. 도시에 대한 "신세대 이주 노동자"의 요구가 더 이상 기본 생활 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 추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시 관리 정책을 가능한 한 빨리 조정하고 호적 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이주 노동자가 도시에 통합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처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이주노동자가 시민과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괜찮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