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밀수 방지국의 사건 처리 과정
법적 주체:
세관 밀수 방지국 신고 기준: 물품 밀수 혐의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위 "납부세액"이란 수출입 상품 및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수출입 관세와 수입 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하는 세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밀수물품, 탈취물품에 대한 세액은 밀수행위 당시 세관이 승인한 적용관세, 세율, 환율 및 납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세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법적 객관성:
"형법"
153조
이 법의 151조 및 150조 밀수 제2조 및 제150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물품 및 물품 347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더 많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물품 또는 물건을 밀수한 경우 또는 밀수로 인해 행정처벌 2건을 받은 사람 1년 이내에 밀수한 경우, 다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탈세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2) 막대한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물품, 물건을 밀수입한 경우, 그 밖에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또한 납부할 세액의 1배 이상의 벌금과 5년 이상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3) 물품 또는 물건을 밀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탈한 경우, 그 밖에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에 처해지며, 탈세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배를 선고받거나 5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선고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