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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공증 요금 기준

법률 분석: 유산 상속 공증 요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액 2 만원 이하의 부분은 천분의 12 를 넘지 않고 받습니다. 2. 2 만원이 넘는 5 만원 미만의 부분은 천분의 1 을 넘지 않는 것으로 청구됩니다. 3, 5, 위안 미만 5 만 위안 부분 이상, 8/1 미만으로 청구; 4, 5 백만 위안 이상 천만 위안 미만 부분, 천 분의 5 를 넘지 않는 것에 따라 수거한다. 5.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천분의 1 이하를 넘지 않고 일방적인 증여나 증여를 증명하는 것으로 반값으로 청구됩니다. < P > 법적 근거:' 공증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3 조 < P > 공증처는 다음과 같은 법적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 신청자에게 증명서를 제공하고 기타 공증 서비스를 처리하고, 규정된 요금에 따라 신청자에게 공증 서비스료를 부과해야 한다. (1) 경제계약을 증명하고 상속을 처리한다. (2) 채권자에게 집행 효력을 부여한다. (3) 민사 합의를 증명한다. (4) 출생, 생존, 학력, 경험, 혼인 상태, 친족관계, 입양관계, 사망, 불가항력 사건, 조직자격, 신용등 법적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5) 증거보전, 어음 거부증서 작성,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지적재산권의 향유, 양도 및 사용 허가를 증명한다. (6) 유언장 공증 및 유언장 보관을 처리하고, 유산 보관을 점검하고,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한다. (7) 재산의 인벤토리, 청산, 평가 및 추정 손실을 증명한다. (8) 기타 민법 행위의 설립, 변경 및 해지; (9) 서류를 보관하고, 법률에 규정된 담보등록을 처리하고, 공증 사항과 관련된 등록, 인증사무를 대행하고, 공증 사항과 관련된 법률문서를 작성 및 수정하며, 법률자문에 답한다. (1) 법에 따라 처리되는 기타 법률 서비스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