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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허 시스템에 대한 홍콩의 새로운 특허 조례

홍콩의 새로운 특허 조례는 1997년 5월 28일 입법회를 통과하여 6월 27일 발효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홍콩이 표준 특허와 단기 특허로 구성된 독립적인 특허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특허는 지정된 특허청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홍콩에서 등록 및 부여된 특허를 의미합니다. 지정된 특허청에는 중국 특허청, 영국 특허청 및 유럽 특허청(영국으로 지정)이 포함됩니다. 표준 특허를 취득하려면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지정된 특허청에 자신의 발명품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신청이 지정된 특허에 의해 공개된 후 6개월 이내에 홍콩 지적재산권국 등록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 사무소는 정식 검토 후 이를 기록하고 게시합니다. 그런 다음 출원은 더 나중의 날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특허권이 부여된 후 또는 등록 출원이 공개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등록 및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식 심사 후 등록 사무소에서 등록을 승인하고 공개를 위한 홍콩 표준 특허를 부여합니다. 표준특허의 보호기간은 지정된 특허청에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입니다.

새 규정에는 단기 특허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기특허 설정의 목적은 단기적인 상업적 가치만을 지닌 발명을 보호하고, 출원인이 가능한 한 빨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기 특허 신청은 지적 재산권 부서 등록소에서 직접 접수됩니다. 단기 특허의 경우 등록소는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형식에 적합한 한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단기특허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정조사기관이 실시하는 특허조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기 특허는 4년 동안 유효하며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4년 동안 갱신됩니다.

표준특허는 3년차 만료 후 1년에 1회 갱신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단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4년 갱신이 가능하며 최대 8년 동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