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인민법원이 심리를 개시한 후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인민법원이 심리를 개시한 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연기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 심리 활동에 참여하려면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2회 소환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환장을 발부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9조 피고인이 두 차례 소환을 받고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인민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경우 네,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제144조 피고인이 소환에 의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146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재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2) 관련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기피 신청을 제출합니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재식별 및 검사를 하거나,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 조사
(4) 연기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