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계 및 전기 제품 수출입 상공 회의소 헌장
(중국 기계제품 수출입상회 제 5 차 회원대표대회 심의통과)
(65438+2009 년 2 월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 기계제품 수출입상회 (이하 중국 기계상회) 입니다. 영어 이름: 중국 수입업자 협회. 기계 수출 전자 제품, 약어: CCCME.
제 2 조 본 단체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되어 기계제품 수출입 무역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각종 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산업성, 전국성, 비영리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단체의 취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기계제품 수출입 업무 및 투자 등 관련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회원 및 기타 조직에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상적인 대외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한다. 국가 및 산업 이익 및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계 제품 수출입 무역과 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이 집단은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공개, 정의, 공평의 원칙을 관철하고, 서비스 제공, 호소 반영, 규범 행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4 조 본 조직은 등록기관, 민정부부, 업무주관기관 및 상무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습니다.
제 5 조 본 조의 숙소: 베이징시 조양구 이남판가 12 층 9 층.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대외경제무역의 법률, 규정 및 방침을 홍보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경영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b) 기계 및 전기 제품의 수입 및 수출 사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관련 분쟁 해결을 조정하고, 산업 서비스 표준 개발을 조직하고, 산업 자율 규제를 촉진하고, 정상적인 수출입 운영 질서 및 회원 이익을 보호한다.
(3) 산업 및 산업 보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회원 기업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에 대한 외국의 덤핑, 보조금 및 보장 조치 혐의에 응소한다. 해외 수출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에 참여하다. 회원 기업이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회원 기업에 섭외 법률 자문과 협조를 제공하다.
(4) 정부 관련 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회원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며 정부 관련 부처에 기업의 호소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 제정에 대한 건의를 제공하여 정부와 기업 간의 다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5) 인터넷 사이트 및 정보베이스 구축 및 개발, 비즈니스 정보 수집, 연구 및 교환, 간행물 출판, 수출입 상품 시장 및 견적 조사, 관련 국제무역법 규정, 협정 및 관련 국가의 무역정책,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
(6) 국내외 동업협회, 학회, 연구기관 등 관련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다. , 관련 국제 회의를 주최하거나 참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다.
(7) 정부 관련 부처의 의뢰를 받거나 시장과 업종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내외 전문 상품거래회 (박람회) 를 개최하고, 상무고찰과 대구무역협상을 조직하고, 시장조사와 경제기술교류를 전개하고, 회원이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돕는다.
(8) 정부가 의뢰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산업 감독, 검사, 인증, 허가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공신 증명서를 제공하여 본 업종 관련 표준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하다.
(9) 회원기업의 요구에 맞는 각종 국내외 교육과 세미나를 조직하여 회원기업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다.
(10) 법령 허가, 정부 위탁 및 회원이 요구하는 기타 책임을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그룹 회원 유형: 단위 회원.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이 집단의 업무 (산업, 학과) 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기계 제품 수출입 무역, 투자, 과학 연구, 무역 서비스 또는 관련 활동에 종사하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조무실은 심사를 진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확인한다.
(4) 입회 조건에 부합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단체 사무실에서 등록한다.
(5)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이 그룹의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
(7) 법령 위반, 국가 및 산업 이익 침해, 회원의 합법적 권익 침해 등을 신고한다. 제보자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5)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이 그룹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본 팀의 업무조정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2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고, 단체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구는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했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전무 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공인 사무소는 기업 가입을 흡수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기본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행장, 부행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65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사무총장의 최고 임직 연령은 6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8) 높은 업무 자질과 비교적 강한 조직 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단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며,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그룹의 총재는 본 그룹의 법정대표인이며, 법정대표인은 본 그룹을 대표하여 관련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 그룹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회장은 상설기구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고,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일을 돕는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는 것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재정 보조금 소득;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그룹은 자산 출처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조직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조의 전임 인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협회가 개정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과한 후 15 일 이내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단체는 취지 완료, 자진 해산, 분립 또는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9 년 2 월 7 일 제 5 회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