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원고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잡지사가 유봉의 민사권리를 침해했는지 이야기하다. 왜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작품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어떤 유형의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을 직접 생산하는 지적 활동을 가리킨다. 지적재산권이란 시민, 법인이 창조한 지적 활동 성과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발견권, 발명권 및 기타 과학기술 성과 등 인신권과 재산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은 시민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어린이는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법에 따라 지적 성과권을 누린다. 。 "미성년자 보호법" 제 36 조는 "국가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지적 성과와 명예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재능이나 뛰어난 성적을 가진 미성년자에게는 국가, 사회, 가정, 학교가 건강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중국 민법통칙. 저작권법은 시민들이 저작권을 누리도록 규정하고, 작품을 창작한 시민은 작품의 저자이다.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에는 발표권,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전권 보호, 사용권, 보수권 등이 포함됩니다. 유봉은 그 작품의 저자로서 저작권을 누리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다. 시민의 권리 행사는 성별, 민족,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도 유봉에 원고료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