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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권 및 실연자의 권리 보호기간

누구나 집에서 TV를 시청할 때 보는 스케치나 곡예 퍼포먼스 등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모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은 지적재산권은 작품 전체뿐만 아니라 그 작품에 출연한 배우의 연기, 즉 출연자의 권리도 보호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실연권의 보호기간과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연권 및 실연자의 권리 보호기간 1. 실연자의 권리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본 법 제10조 제1항 제5항 내지 제17항에 규정된 출판권 및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 공동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저작물 및 저작권(저작권은 제외)은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향유하며, 그 출판권 및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이 법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후 50년이 되는 해인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저작물이 창작 완료 후 50년 이내에 발행되지 않으면 이 법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 영화저작물,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창작한 저작물, 사진저작물에 대한 출판권과 이 법 제10조 1항 제5항 내지 제17항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이다. 는 저작물이 처음 출판된 지 50년이 되는 해인 12월 31일에 종료되지만, 저작물이 창작 완료 후 50년 이내에 출판되지 않은 경우 이 법은 더 이상 해당 작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2. 실연자의 권리 보호기간은 최초의 공연을 마친 날부터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실연권과 실연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는 저작권에 속하고 후자는 저작인접권에 속합니다. 실연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하기 위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자에게 관련된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번역권은 저작권의 재산권과 동일합니다. 실연자 권리는 실연자가 저작물의 실연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저작자의 실연권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자와 출판자,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제작자, 기타 저작물 배포자의 권리를 총칭하여 "저작인접권", 즉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권리를 제4장에 "저작권에 관한 권리"로 기재하고 있으며, 저작권과 구별됩니다. (2) 보호대상은 다릅니다. 전자는 저작물이고 후자는 실연입니다. 실연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타인이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실연하고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연자가 보호받는 권리의 대상은 작품을 공연할 때의 실연자 자신의 영상, 동작, 음향 및 일련의 공연 활동입니다. 따라서, 한 저작물이 여러 실연자에 의해 여러 번 실연된 경우에는 실연자의 권리를 보유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게 되지만, 실연권의 주체는 여전히 저작자입니다. 그 이유는 저작물 자체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출연자의 활동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유명한 발레 '홍부인'은 처음 무대에 오른 이후 수천 번 공연되었습니다. 총 22명의 배우가 경화 역을 맡았고, 16명의 배우가 홍창경 역을 맡았습니다. 공연자. (3) 권리 보유자는 다릅니다. 전자는 저작자이고 후자는 실연자입니다. 공연권의 주체는 저작권자, 즉 창작물의 저작자입니다. 실연자의 권리의 주체는 실연저작물의 실연자입니다. 예를 들어, 라오서 씨가 드라마 '찻집'과 소설 '낙타향자'에 대해 소유한 저작권에는 이 두 문학 작품이 텔레비전과 영화에 각색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연권, 그리고 그 작품을 제작한 극단과 영화가 포함됩니다. "낙타 향자"를 공연했습니다. 향자를 연기한 장펑이(Zhang Fengyi), 후니우(Huniu)를 연기한 쓰친 가오와(Siqin Gaowa) 등 '찻집'의 배우들이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연극, 음악, 무용, 민속예술 등의 예술형식에 있어서는 시인, 극작가, 작곡가, 안무가, 사생 및 누화의 창작자가 공연권의 권리자이며, 낭독자, 극단, 또는 배우, 가수, 무용수, 개그맨은 실연자 권리의 권리자입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직접 실연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실연을 위임할 수도 있으므로, 실연권과 실연자의 권리가 내용상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즉흥연설, 즉흥댄스 등은 구술저작물과 무용저작물의 저작권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가수가 자신의 작사 및 작곡으로 노래를 부를 경우 연주권과 연주권을 모두 향유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실제 사례에서 두 주체가 경쟁하는 경우는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4) 권리의 내용은 다릅니다. 전자는 재산권이고, 후자는 재산권과 인격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실연권은 저작권 중 재산권으로, 저작물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 실연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실연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실연권은 저작자에게는 권리이고 실연자에게는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보호기간은 다릅니다. 전자는 저작자의 생존, 사망 후 50년인 반면 후자는 인격권과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공민실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 사망 후 50년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실연자의 권리의 보호기간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실연자의 서명권과 실연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한되지 않으며, 기타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입니다. , 행사가 끝난 지 50년이 되는 12월 31일 공연을 끝으로. 위 내용은 실연권 및 실연자의 권리 보호기간에 대한 관련 소개입니다. 타인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도를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