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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기관이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민검찰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수사사건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수사사건을 제기하지 않거나, 피해자는 공안기관이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수사 ​​중인 사건이 조사 대상으로 제기되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이유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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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에 사건 접수를 통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검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

.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고의적 상해 사건(형법 제234조 1항에 규정)

(2) 타인의 집에 불법 침입한 사건( (형법 제245조에 규정)

(3)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형법 제252조에 규정)

(4) 사건 중혼(형법 제258조에 규정)

(5) 유기 사례(형법 제261조에 규정)

( 6) 생산 사례 위조품 및 불량품 판매(형법 제3장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질서 및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7)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단, 사회질서 및 국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8) 형법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8가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공안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위 8가지 사건에서 범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간 기소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