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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용권 양도 수입에는 어떤 과목이 포함됩니까?

특허권은 재산권에 속하며, 특허 양도는 특허권자가 양도인으로서 발명창조 특허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약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특허권 양도 계약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한 쪽이 새로운 합법적인 특허권자가 될 수도 있고, 특허 양도 계약과 특허 시행 허가 계약 (특허 출원권 양도 포함) 을 다른 사람과 체결할 수도 있다. 여기서 특허 양도와 특허 허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허 허가는 특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허가 계약에서 특허권자는 소유권이 아니라 특허 사용권을 처분한다. 특허를 양도할 때 특허권자는 바로 소유권을 처분했다. 따라서 특허권 양도소득은 재산소득에 속한다.

특허 양도는 쌍방이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 관련 지적재산권 기관에 가서 묘사항목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특허권의 양도와 무형자산의 매각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이 아니며 반드시 영업외 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 무형 자산 소유권 이전은 매각에 해당하며 영업 외 소득에 포함됩니다.

2, 특허 사용권 이전은 다른 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상표사용권양도는' 자산사용권양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수입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는 특허사용권의 양도가 무형자산의 임대라는 것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