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법, 경제법 각각의 취업 방향은 무엇인가요?
민법 및 상법의 주요 범위에는 민법(재산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등 포함)과 상법(어음법, 파산법, 회사법, 증권법 등 포함)이 포함됩니다. 법률) 등
기업과 기업의 생산과 운영부터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민법, 상법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업무 적응성 측면에서 볼 때 민법·상법 전공은 적응 범위가 가장 넓은 편인데, 이는 소속된 법무 부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경제법은 전문 분야가 거의 불분명한 직업이다.
엄밀히 말하면 경제법의 적용 범위는 독점금지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상품품질법 등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위에서 볼 때 경제법학 전공의 업무 적응성은 실제로 매우 좁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법을 전공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제로 증권법, 회사법, 어음법 등 민법 및 상법에 속하는 상법 분야에 대부분의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제법은 거의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개고기 판매 전문.
많은 기업이 '경제법'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제법'이 기업의 요구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법 및 상법을 전공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 전공을 경멸합니다. 법학, 경제법학을 전공하는 학생 실제로 민법, 상법을 전공하는 학생보다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추가 정보:
민법 및 상법은 민법과 상법을 의미합니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에는 민법과 상법을 통합하는 방식과 민법과 상법을 분리하는 방식이 있다.
소위 민법과 상법의 통합이란 민법이 상법을 포함하고 상법의 모법이며 상법을 지도하고 규율하는 반면, 상법은 하위법이나 특별법이라는 뜻이다. 민법의 법칙. 스위스, 이탈리아 등 기타 국가 등;
소위 민법과 상법의 분리는 민법과 상법이 두 개의 독립적인 부서법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외에,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는 상용 코드도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에 속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요구와 현대 민법의 발전 추세에 따르면 민법상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경제법은 사회주의 상품경제관계에 대한 전반적, 체계적, 종합적, 종합적 조정을 수행하는 법무부서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조직이 기본 주체가 되는 경제 관리 관계와 일정 범위의 비즈니스 조정 관계를 주로 조정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이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1) 경제법은 경제법규범의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2) 경제 법은 경제법을 조정한 것입니다. 관계의 법적 규범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3) 경제법은 특정 범위 내에서 경제 관계를 규제합니다.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 - 민상법, 바이두백과사전 - 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