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시닝 중재위원회 중재 잠정 규칙

시닝 중재위원회 중재 잠정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경제분쟁을 중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중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잠정적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본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본 중재위원회는 농업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발생한 노동분쟁과 농업청부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 3 조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4 조 중재협정은 계약의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협의를 포함한다.

중재 합의에는 다음이 있어야합니다.

(a) 중재 요청의 의미;

(2) 중재 문제;

(c) 중재위원회 선택의 의미. 제 5 조 중재협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무효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정은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열지 않기로 동의한 것은 첫 번째 답변서 제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장 7 조 신청 중재 신청 및 접수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중재 합의가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본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제 8 조 신청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본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지원자와 지원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이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즉시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받은 후, 중재신청이 본 잠행규칙 제 9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증서를 재발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서 재발급을 하지 않는 것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 조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후 15 일 이내에 중재 신청서, 중재 잠정 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중재 신청서 사본, 중재 잠정 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2 조 신청자는 중재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중재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요청을 할 권리가 있다.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의 반요청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반요청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은 반요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3 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4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와 다른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중재 활동을 의뢰하는 사람은 중재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중재정 구성 제 15 조 중재정은 3 명의 중재원 또는 1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수석 중재원을 설치하다.

분쟁 금액이 작고, 사실이 분명하며,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한 간단한 경제 분쟁은 쌍방의 동의를 거쳐 중재원이 중재할 수 있다. 단독 중재원은 간단하고 빠른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제 16 조 당사자는 중재원 3 명으로 구성된 중재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각각 중재위원회 주임을 선정하거나 위임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이 위탁한 사무실에 중재인을 임명해야 한다. 세 번째 중재인은 당사자 * * * 또는 * * 와 중재위원회 주임 (또는 * * 과 중재위원회 주임이 위탁한 사무실 책임자) 이 지정한다. 세 번째 중재인은 수석 중재원이다.

당사자는 1 명의 중재인으로 중재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당사자 * * * 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 * * *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 (또는 * * * 공동 중재위원회 주임이 위탁한 사무실 주임) 에게 중재인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