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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 형사 부민사사건 20 12 10 법원이 이 사건을 접수했지만 피고인은 건달이어서 전화를 받지 않아 개정할 수 없었다.

첫째,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면 공소를 제기하고 공안기관, 검찰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항은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이 자소사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원 3 계 1 위" 연합규정 제 4 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미한 형사사건" 은 피해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형사사건을 가리킨다. ① 고의적인 상해사건 (경상); (2) bigamy 사건; ③ 포기 사례; (4) 통신의 자유를 방해하는 사건; ⑤ 다른 사람들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했다. 위조품 생산 및 판매 사건 (사회 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⑦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8)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 위의 8 가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증거가 공안기관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고소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소에서부터 공소에 이르는 사건이다.

둘째, 집행 전에 신청할 수 있고, 법률의 조건은 동봉되어 스스로 비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먼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집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1) 부양비, 부양비, 간호비, 보조금 및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2) 노동 보수를 회수하다.

(c)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먼저 시행해야합니다.

먼저 구현해야 하는 경우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 간의 사실은 기본적으로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 관계는 명확하다. 먼저 실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이나 생산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누가 권리가 있는지, 누가 의무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먼저 집행하는 것은 채권자 권리의 선실현이다. 당사자 간에 누가 권리를 누리고 누가 의무를 지는지 알 수 없다면 권리의 사전 실현 문제는 없다. 사법실천에서 사건의 기본 사실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누가 권리자이고 권리자가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청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성격상 보통 지불, 반환 또는 배상 의무의 성격에 속한다.

둘째, 지원자는 권리 실현을 위한 절실한 수요가 있다. 지원자가 관련 권리를 미리 실현하지 않으면 생활이나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당사자는 이미 인민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본 사건의 소송 요청은 지불의 소소에 속한다. 당사자가 생활이나 생산의 절실한 요구로 인해 즉시 관련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지, 당사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먼저 집행하는 요청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넷째, 피청구인은 이행 능력이 있다. 피신청인이 이행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인의 신청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먼저 집행한 판결은 현실적 의의가 있다.

셋째, 상대방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환을 요청할 수 있다. 소환장은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의 합법적인 소환 후에 그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두 번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