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라이센스에 관한 TRIP 조항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답변: TRIPs 계약은 여러 곳에서 기술 라이센스 문제를 규정합니다.
첫째, 섹션 8에서는 계약 라이센스에 있어 반경쟁적 행위를 통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지적재산권에 관한 반경쟁적 라이센싱 관행이나 조건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술 이전 및 확산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둘째, 국가는 특정 상황에서 지적 재산권 남용을 구성하고 관련 시장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라이센스 관행이나 조건을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방지하는 독점적인 그랜트백 라이선스와 강제적인 일괄 라이선스는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간 협의 과정이다. 회원국의 국민 또는 해당 회원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다른 회원국의 영역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후자 회원국의 관행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했다고 주장되는 경우, 후자 회원국은 해당 회원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요청 시 이전 회원. 요청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긍정적인 배려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 제31조는 정부의 특허 강제 실시권을 규정합니다. TRIPs 협정은 회원국 정부가 두 가지 상황에서 강제 실시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국가가 비상 상황에 있을 때 강제 실시권이 시행됩니다. 둘째, 사용자가 특허 소유자에게 특허 사용을 신청하고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수, 그러나 오랫동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강제실시를 실시할 때 회원은 세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특허 소유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둘째, 특허 실시의 주요 목적은 수출이 아닌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특허 기술의 사용 필요한 범위와 기한 내에서.
셋째, 제31조는 상표의 라이센스 및 양도에 대해 규정합니다. 상표의 실시 및 양도에 관한 조건은 회원 각자가 정할 수 있으나, 상표의 강제 실시는 허용되지 않으며, 등록상표권자는 상표가 속한 사업과 동시에 또는 비동시적으로 상표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