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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종료 통지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특허권 종료통지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연회비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4년 6월에 종료되었습니다. 1월 1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상기 종료사항은 특허원부에 등록되며 특허공보에 공고됩니다. 팁: 당사자가 권리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첨부) 납부해야 할 연회비와 추가 비용을 보충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연회비 전액의 25%, 기타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연기하고 긴급회수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긴급회수권 요구수수료 1,0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Jianyi는 먼저 권리 회복 절차를 거친 후, 국가특허청이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되는 초청장을 통해 국가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국가지식재산권청은 관련 수수료를 상환할 것입니다. 수수료는 국가지식재산권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랑통 송금 등을 통해 정부부처나 은행에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이름: 국가지식재산권청 특허청 담당 사무소: 판매자 고객 번호: 110000800. 은행 송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계좌 개설 은행: 중신은행 베이징 지춘로 지점: 계좌명: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청: 계좌번호: xxxxxxxxxxxxxxx 송금 시 신청서 번호 및 수수료 이름(또는 (약어)) 및 하위 항목입니다. 매체번호와 수수료명(또는 약어)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결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