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 사건은 반드시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공소기관은 인민검찰원이며,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만, 일부 사건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 통보 후 처리한 사건 (즉 자소사건) 은 1 입니다. 비방 사건을 모욕하고,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을 제외하고; 폭력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합니다. 학대 사건; 4. 공금 횡령 사건. 두 번째 경우: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공소에서 자소까지) 은 1 을 포함한다. 의도적 상해 사건 2. 주거 불법 침입 사건; 통신의 자유 침해 사례; 4. 중혼안 5. 포기 사례 6. 위조품 생산 및 판매 사건은 사회 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7.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은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8. 형법 제 4 장,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 및 민주권리죄 제 5 장에 규정된 피고인에게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형법 제 234 조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69 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 170 조 인민검찰원은 본법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