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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발명특허 신청 방법

1. 뉴질랜드 발명특허

뉴질랜드 특허 출원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정식 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출원 절차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릅니다. . 신청자는 임시 발명 설명 또는 완전한 발명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발명명세는 심사되지 않으며, 뉴질랜드 특허청은 이에 대해 검색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시 발명 설명을 제출한 후 12개월(15개월까지 연장 가능)에도 신청자는 완전한 발명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시 발명 설명서는 신청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신청자가 우선일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신청자가 신청 시 설명서 제출을 선택합니다. 신청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 승인을 받기를 원한다면 발명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완전한 발명 설명을 제출한 후, 신청서는 정식 검토 및 실질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됩니다.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 발행한 검토 보고서에 이유가 나열되고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신청자는 신청 수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자는 신청서가 검토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거나 지적재산권국이 신청서를 수락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15개월(추가로 3개월 연장 가능)이 있습니다. . 이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신청인이 판단하는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청문관은 신청서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서가 공개된 후, 뉴질랜드 특허청은 신청자에게 제3자의 이의를 통보할 것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신청서가 승인됩니다.

2. 뉴질랜드 디자인

뉴질랜드 특허청 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디자인의 신규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 보고서에 사유가 기재되며, 신청자는 12개월 이내에 이를 수정(3개월 연장 가능)하거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뉴질랜드 지적 재산권 부서에서 결과를 공개합니다.

뉴질랜드 특허출원 방법

1. 뉴질랜드 발명특허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에 발명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두 가지 범주:

(1) 파리 협약을 신청하는 국가.

(2) 해당 국가의 PCT ​​출원.

2. 뉴질랜드 디자인

우리 나라가 뉴질랜드에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파리협약을 통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