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차단, 링크 끊기, 거래 및 서비스 종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침해에 대한 예비 증거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42 조 * * *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차폐, 링크 끊기, 거래 및 서비스 종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침해에 대한 예비 증거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플랫폼 내 운영자에게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확대 부분과 플랫폼 내 운영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플랫폼 내 경영자는 잘못된 통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가 악의적으로 잘못된 통지를 발표하여 손해를 보는 것은 이중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3 조 플랫폼 내 운영자가 전달 통지를 받은 후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침해 행위 없는 성명을 제출할 수 있다. 성명에는 침해가 없다는 예비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성명을 받은 후에는 통지를 보낸 지적 재산권 권리자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관련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성명을 전달해 권리자에게 도착한 후 15 일 이내에 권리자의 불만이나 기소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취해진 조치를 제때에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