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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회과학 후기 자금 지원 프로젝트.

제 1 장

제 1 조는 국가사회과학기금 (이하 국가사회과기금) 이 우리나라 철학과 사회과학의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의 지도 역할을 더욱 발휘하기 위해 사회과학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기초연구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지지하도록 독려하고, 국가사회과기금 후기지원 프로젝트 [1] 를 특별히 설립하도록 독려했다.

제 2 조 국가사회과기금 후기자금 프로젝트는 국가사회과기금 프로젝트의 주요 범주 중 하나로 다른 범주의 국가사회과기금 프로젝트와 동등한 학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3 조 국가 사회과기금 후기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전국을 겨냥해 각 성 시 사회과계획청과 경탁관리단위에서 자유신고를 하고 우립을 택한다.

제 2 장

제 4 조 국가사회과학기금 후기 후원 프로젝트는 주로 인문사회과학 기초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지지한다. 주로 학술 전문 저서를 지지하고 소량의 학술 번역, 학술 자료 편집 및 참고서를 지지한다.

제 3 장

제 5 조 국가사회과학기금 후기자금 프로젝트 보조금의 성과는 기본적으로 완성 (80% 이상) 되고 공개되지 않은 중국어 원고나 학술자료 편집, 공구서여야 한다.

제 6 조 신고 성과는 당의 기본 이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독창성이나 개척성을 가지고 본 학과의 선진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 7 조 신고 성과는 고등 전문 학교 동료 전문가 3 명이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인은 반드시 명예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발표된 성과는 신고할 수 없다. 연구 국가 사회과학 기금 프로젝트 성과는 신고할 수 없다.

제 9 조 선언 결과에는 지적 재산권 분쟁이 없다.

제 4 장

제 10 조 국가철학사회과학기획실 (이하 국가사회과학기획실) 은 정해진 시간 내에 국가사회과학기금 후기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 11 조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 사회과기획실 웹사이트에서' 국가사회과기금 후기자금 프로젝트 신청서' 를 다운로드해야 한다. 작성한 신청서와 신청 성과 등 관련 자료는 그해 프로젝트 신고 공고의 요구에 따라 베이징시 지방사회과기획실이나 위탁관리기관을 통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전국 사회과기획청에 제출한다.

제 12 조 국가사회과학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심사는 국가사회과학기획국이 주관한다.

제 13 조 국가사회과학기금이 지원하는 결제 프로젝트는 반드시 국가철학 사회과학계획 지도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제 14 조 국가사회과학기금 후기자금 지원기금은 주로 후속 연구와 출판에 쓰인다.

제 15 조 국가 사회과기금 후기자금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강도는 국가사회과기금 일반 프로젝트와 대체로 같다. 구체적인 액수는 본인이 신청하고, 전문가는 건의를 하고, 국가사회과기획사무소는 비준한다.

제 16 조 국가 사회과기금 지원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국가사회과기획청에 결제 수속을 하도록 보낼 것이다.

제 17 조 국가사회과학기금 후기자금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연구경비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재무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한다. 나머지 자금은 검수 후 관련 출판사에 배정해 출판하고 국가사회과기획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신청인이 신청 심사 과정이나 프로젝트 설립 후 신청 결과를 무단으로 발표하는 것은 신청이 무효이거나 프로젝트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미 지급한 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됩니다.

제 6 장

제 18 조 이 방법의 해석권은 전국 사회과학기획실에 속한다.

제 19 조이 조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회 과학 기금 프로젝트 관리 조치" 및 "국가 사회 과학 기금 프로젝트 자금 관리 조치" 를 참조하여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