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부인이 여주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부인은 당연히 여주인을 고소할 수 있다. 애인을 기소하는 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중혼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것을 중혼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주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여주인과 부부로 동거하고 있으므로,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사용하여 동명으로 산다면 여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부부의 공동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혼 중에 연인이 여주인이 있었고 여주인에게 많은 돈을 쓰고 여주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면 이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여주인을 고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일한 재산이라면 법원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62조: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동일한 재산에 속합니다. 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이며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1) 노동 서비스에 대한 임금, 상여금 및 보수
(2 ) 생산,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으로 인한 소득
(4) 상속 또는 기부 재산(1063조 3항에 규정된 경우 제외) 본 법 제외
(5) 컨소시엄이 소유해야 하는 기타 재산.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재산을 관리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