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안전규정은 적용되는 기술 분야에 따라 유니버설 시리즈, 원전 시리즈 및 기타 시리즈로 나뉜다.
방사성 폐기물은 핵시설 운영과 은퇴로 인한 방사성 핵을 함유하거나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된 것으로, 그 농도나 활동도가 국가가 정한 청결 통제 수준보다 크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 3 조 국가는 합리적이고, 조화되고, 진보된 핵안전관을 고수하고, 핵안전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핵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한다.
제 4 조 핵 사업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방침을 따라야 한다.
핵 안전 업무는 반드시 안전 1 위, 예방 위주, 명확한 책임, 엄격한 관리, 심층 방어, 자주감독, 종합보장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는 핵안전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핵안전 인재 양성을 중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과학 연구 계획에서 핵 시설, 핵 물질 안전 및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 핵심 기술에 대한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선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안전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핵 시설 운영 단위,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과학 연구 기관 등은 계속해서 선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선진 과학 기술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에 중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