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행정 보호의 특성
법률 분석: (1) 특허권의 행정보호: 주관기관은 국가지적재산권국과 지방지적재산권 행정부로 특허 분쟁의 행정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 분쟁은 주로 특허 침해 정류 분쟁, 특허 소유권 분쟁 등을 포함한다. 지적재산권 관리기관이 특허 분쟁 사건을 접수하는 조건은 조정 요청자가 분쟁과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확한 지원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기관의 관할과 접수 범위에 속하는 사건. 당사자는 아직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았다. (2) 상표권의 행정보호: 주관기관은 전용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로 상표권 침해를 담당하는 행정처벌이다. (3) 저작권의 행정보호: 주관기관은 국가저작권국과 지방저작권행정관리부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 조 특허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권에는 발명이나 실용신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제조지, 사용지, 약속판매지, 판매지 또는 수입지가 포함됩니다.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장소 및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의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및 수입 장소 외관 디자인 특허 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 및 수입을 약속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특허 행위를 위조하는 장소. 상술한 침해 행위의 침해 결과가 발생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