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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법원 법률 조항

파해석[2015] 제3호

순회법원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최고인민법원 2015년 1월 5일 제1640차 사법위원회 채택)

행정구역 전반의 주요 행정, 민사, 상사 사건을 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에 따라 재판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분쟁을 해결하며, 당사자들의 소송을 원활하게 합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법률 최고인민법원의 실제 재판업무와 결합하여 사법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원(순회법원이라고 함)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

제1조 최고인민법원은 순회지역 내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순회법원을 설립한다. 제1순회법원은 광둥성 선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회지역은 광둥성, 광시성, 하이난성 3개 성을 다룬다. 제2순회법원은 랴오닝성 선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회지역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이다.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규정 및 재판 업무 필요에 따라 순회법원을 추가로 설립하고 순회법원의 순회지역과 사건 수리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순회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 파견한 상설사법기관이다. 순회법원이 내리는 판결, 결정 및 결정은 최고인민법원의 것이다.

제3조 순회 법원은 최고 인민 법원이 수리해야 하는 순회 지역 내에서 다음 사건을 심리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1) 크고 복잡한 1심 행정 사건 전국적으로;

(2) 전국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1심 민사 및 상사 소송,

(3) 1심 행정 또는 민사 및 상사 판결에 대한 불만 또는 고등인민법원의 판결 항소가 접수된 사건

(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고급인민법원이 내린 행정적, 민사적, 상업적 판결, 판결 또는 조정 문서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사건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경우,

(V) ) 형사 고소 사건

(6) 법적 권한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사건

(7) 고급인민법원이 내린 벌금 및 구금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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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사유로 인해 고등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에 판결 또는 결정을 제출하는 사건 관할권 문제

(9) 재판 기간 연장 승인을 위해 고등인민법원에 제출된 사건

(10) 홍콩과 관련된 민사 및 상업 사건과 사법 지원 사건, 마카오 및 대만,

(11) 최고인민법원이 판단하는 기타 사건은 순회법원에서 심리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순회법원은 법에 따라 순회지역 내 최고인민법원에 제출된 편지와 방문을 처리합니다.

제4조 지적재산권, 대외상무, 해양사무, 사형심리, 국가보상, 집행사건 및 최고인민검찰원이 항의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본부가 일시적으로 심리하거나 처리한다. .

제5조: 순회법원은 순회법원 범위 내에서 사건 자료를 접수, 등록하고 당사자에게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송 서비스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본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본부가 수리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당사자가 순회법원에 이송을 요청하면 순회법원이 이를 이송해야 한다.

제출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의 경우 순회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사건처리 정보 플랫폼에 통일된 번호로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제6조 당사자가 순회지역 고급인민법원의 1심 행정적, 민사적, 상사적 판결이나 재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순회항소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원래 인민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순회법원에 직접 항소하는 경우 순회법원은 5일 이내에 항소청원을 원래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은 항소청원과 변호청원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모든 사건서류와 증거와 함께 이를 순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7조 당사자가 순회지역 내 고급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항소하는 경우 순회법원에 재심신청서, 항소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8조: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이 ​​법의 통일적 적용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순회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법의 통일적 적용에 있어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순회법원은 재판업무의 필요에 따라 순회지역을 순회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다.

제10조 순회법원은 재판관이 결정을 하고 주심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장과 합의부의 사건처리 책임제도를 실시한다. 순회법원의 재판장은 사건 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선정합니다. 순회법원의 대학 재판부는 재판장으로 구성됩니다.

제11조 순회법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합의체 사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 합의부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에 대법원장 또는 부판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가 재판장을 맡는다. 순회법원이 내린 판결 및 판결은 합의부 구성원이 서명한 후 재판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제12조: 순회법원이 수리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종합 재판 정보 관리 플랫폼에 통합되어 관리되며, 사건 접수 정보, 재판 절차, 판결 문서는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제13조: 순회법원은 순회법원의 일상적인 청렴 감독 업무를 책임질 청렴 검사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감독국은 순회법원과 그 직원에 대한 신고 및 불만 접수, 징계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사법 조사 및 재판 조사 등을 통해 청렴한 감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