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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사 등록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무엇인가요?

2014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28일 '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 개정안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 후 많은 기업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사법' 개정안은 주로 세 가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1. 자본금 납입등록 제도를 청약등록 제도로 변경합니다:

취소 회사 주주(발기인)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액 출자해야 하고, 투자회사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5년 이내에 전액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규정; 한 번에 전액 자본 기부가 취소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주(발기인)는 출자금액, 출자방법, 출자기간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합의하며, 이는 회사정관에 기록됩니다.

2. 등록 자본금 등록 조건 완화:

유한회사의 경우 최소 등록 자본금 30,000위안, 1인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최소 등록 자본금 100,000위안, 최소 등록 자본금 취소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만 위안으로 제한되며, 회사 설립 시 주주(발기인)의 초기 자본금 비율에는 더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

3. 등록 사항 및 등록 서류 단순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과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더 이상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 회사를 등록할 때 자본금 확인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공상행정총국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은 회사 설립 기준을 더욱 낮추고,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회사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기업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자본금 등록 시스템.

부록: 2013년 개정 전과 후의 회사법 비교

1. 기존 조항: 제7조 2항의 회사 영업 허가증에는 회사의 이름, 주소, 등록 자본금, 납입자본금, 사업범위, 법정대리인의 성명, 기타 사항입니다.

텍스트 수정: "납입자본금"을 삭제하세요.

2. 원본 조항: 제23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주의 출자금이 법정 최소 자본금 한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개정 텍스트: 수정됨: "(2) 회사 정관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주주가 출자한 자본 출자 금액이 있습니다."

3. 원본 규정: 제26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모든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으로 한다. 회사 전체 주주의 최초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등록자본금의 법정 최소 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회사설립일자 중 투자회사는 5년 이내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RMB 30,000입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소한도에 대해 더 높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텍스트 수정: "유한책임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모든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입니다."

"법률, 국무원의 행정법규 및 결정 유한책임회사의 납입등록자본금과 최소등록자본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4. 원본 조항: 제27조 3항에 따른 전체 주주의 금전적 기여 금액은 유한책임회사 등록 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정 내용: 삭제

5. 원문 조항: 제29조 자본금을 납부한 후 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금 검증 기관이 자본금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삭제

6. 원본 조항: 제30조: 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금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 대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주주 또는 ***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회사 등록 신청서, 회사 정관, 자본금 확인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장 수정: 제30조를 제29조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출자가 완료된 후, 모든 주주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주주가 위임한 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등록 신청서, 회사 정관 및 기타 서류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설립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7. 원래 조항: 제33조 회사는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주의 성명과 출자금액을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변경하거나 제3자와 대면하지 마십시오.

본문 수정: "출자금 및 금액" 삭제

원문 조항: 제59조: 제한됨 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RMB 100,000입니다. 주주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 대로 자본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정된 텍스트: 삭제

9. 원래 조항: 제77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발기인이 인수하고 조달한 자본금이 법정 최소 자본금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본문: 제77조를 제76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모든 발기인이 출자한 자본금 총액 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발기인이 조달한 납입자본금 총액

10. 원본 조항: 제81조 후원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은 회사에 등록된 모든 발기인이 출자한 주식 자본금 총액으로 합니다. 회사 등록기관 전체의 최초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0. 나머지 부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기인이 전액 지불해야 한다. 그 중 투자 회사는 5년 이내에 전액을 지불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법률 및 행정상의 경우 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500만 위안입니다. 규정에 주식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에 대한 더 높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문 수정: 제80조를 변경합니다. 제80조를 제80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후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발기인 전원이 출자한 총 자본금으로 한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이 전액 지불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주식회사의 납입등록자본금과 최소등록자본금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11. 원본 조항: 제84조: 주식회사가 설립 방식으로 설립된 경우, 발기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 정관에 명시된 주식 전체를 서면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일회성 납입의 경우, 모든 주식은 즉시 납입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분할로 납입되는 경우, 최초의 납입금은 비화폐성 재산으로 납입됩니다. 재산권 양도 절차는 법에 따라 완료되어야 합니다.

발기인이 처음으로 자본금을 지불한 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선출해야 합니다. 회사 정관, 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증명서,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하고 설립 등록을 신청합니다.

문 수정: 제83조를 제83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주식회사가 후원으로 설립되는 경우 발기인은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전부를 서면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본출자를 납부한다. 비화폐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산권의 양도절차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발기인은 회사 정관에 규정된 대로 충분한 자본을 출자한 후 이사회를 선출해야 하며, 이사회는 회사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서류를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

12. 원본 조항: 제178조 3항: 자본금 감소 후 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법정 최소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