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법이 있어서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전과가 있다는 것은 범죄자가 전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죄 이전에 이미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실천에서 일반 범죄자가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모르는 경우 아래에서 나를 지켜봐 주세요.
첫째,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1. 형사 구금,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침에 따라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
2. 그러나 전과가 재범을 가리킨다면 집행유예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재범이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된 지 5 년 이내에 또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아야 하는 범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적 근거:
1) 형법 (1997 개정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가석방된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2)' 형법' (1997 개정) 제 72 조 적용 조건은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침에 따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3) 형법 (1997 개정) 제 74 조 집행유예는 재범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수습 기간이 꽉 차면 어떡하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무조건 자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설정은 본질적으로 조건부 집행 유예형이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 형법은 집행유예에 대해 일정한 시험기간을 규정하였다. 집행유예 시험 기간 동안에만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가 일정한 규범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지역사회 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제 76 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된 후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된 후,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가 신죄를 범하지 않았거나 누출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원판형벌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관련 기관에서 공고한다.
2.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기간 내에 또 신죄를 범하거나 판결을 발견하기 전에 다른 죄가 형벌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범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재판결해야 한다. 전죄와 후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 집행 유예 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 규정 또는 인민법원 판결 중 금지령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며, 집행 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 법보다 우월한 상습범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은 한편으로는 재범에게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범에게 보험후심,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범인이 전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