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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제품이 승인될 수 있나요?

아니요.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은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TRIPS) 지리적 표시는 항상 민사법적 문제에서 지적재산권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이는 또한 지리적 표시권의 법적 속성을 사적 권리로 직접적으로 임의로 정의하는 비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이 일종의 사적 권리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리적 표시의 이용자는 특정 지역의 기업이나 개인이 될 수 없지만 이용자의 확대로 인해 그 지역이 변경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의 개인권 속성은 전혀 없습니다. 협약의 규정에 따르면, 제3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부여하는 법적 구제수단은 그 재산권의 행사 및 보호에 속한다.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회원국 법률이 제공하는 법적 구제책은 민권 보호입니다. 지적재산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민사법 체계로서, 한편으로는 재산법 분야에서 유형재산에 대한 법규범과 무형재산에 대한 법규범을 분리하고, 사법과 공법을 통합한 결과이며, 실체적 그러나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과 절차법은 공권력의 개입과 공법과 사법의 상호침투로 인해 시민권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본질적인 속성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위의 두 가지 대표적인 주장은 지리적 표시권을 일종의 공민권, 즉 사적 권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권은 단순히 TRIPS 협정의 조항과 재산권에 대한 단순한 이해만으로는 사적 권리로 식별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지리적 표시권은 사적 권리와 공적 권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학술연구의 추세와 공법, 사법, 제3법권의 구분을 따르면 그 법적 속성은 경제법이나 제3법권에 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