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래가 침해당했다! 우리나라 유명 상표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김리래 상표는 김리래회사에 큰 의미가 있으며, 그 상표는 회사 창업자 증헌자 박사가 설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상표의 의미가 크며 상표의 권익은 침범할 수 없다.
하지만 어제 김리래 (중국) 유한공사는 선성의 한 잡화점에서' 김리래' 상표를 위조한 벨트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고, 김리래 (중국) 유한회사는 선성법원에 고소했다.
이 경우입니다. 김리래는 회사 대리인에게 잡화점에 가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금리 세 개를 샀습니다. 본 제품은 벨트 버클, 합격증, 수리설명서에 금리래 로고를 사용합니다.
김리래는 가짜 금리래 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이 금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다.
그런데 잡화점은 이 세 개의 벨트가 그 가게에서 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리는 20 14 가 유명 상표로 확인된 이후 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 잡화점은 확실히 침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김리래사가 독점 허가 기간 동안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잡화점이 모든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잡화점이 김리래 경제손실 5,000 원 및 위권소송의 합리적인 비용 3000 원을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8 계 지적재산권 상표양도망은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시가 높아지면서 유사한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갈수록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업도 근본의식에서 상표를 중시해야지, 문을 닫아 기업에 손실을 가져서는 안 된다. 상표 양도, 상표 매매, 상표 거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절강팔계 지적재산권 양도망 ()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