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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구분? 상세하고 최고의 논문!

공법과 사법구분 검토 학과 분류 민법총칙 < P > 출처' 수도고교 철학사회과학연구문집', 지적재산권 출판사 25 년 6 월. < P > 요약 문장 는 한 사례 부터 시작 해 공법 의 차이 와 현실 사회 생활 속 의 의미 를 정밀 분석 한 뒤 공적 법 구분 의 기원, 발전 및 구분 기준 을 강조 했 다. < P > 키워드 공법 사법 구분 기준 구분 의미 < P > 집필 연도 24 년 < P > 본문 < P >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유래가 깊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과거에 이데올로기 방면에 인식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때 양자의 구분을 부인하고 심지어 사법까지 부인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건설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법치건설을 강화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 법제 체계를 초보적으로 세웠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 방면의 이유로 사법과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부정할 수 없다. 이 글은 먼저 사례분석을 시작으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실생활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공법과 사법의 구분의 기원, 발전, 분할의 기준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술하며, 이론상 정본청원, 위선을 기대하고 있다. < P > 사례: 갑주후 운전, 을을 부딪쳐 중상을 입고 소니를 쳤다. 행인은 B 를 병진료소로 보내 치료하고, C 는 B 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 질문: ① 을은 갑에게 어떤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까? ② 갑은 어떤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까? ③ a 의 주관기관이 a 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④ 딘은 을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까? ⑤ 을은 병에게 어떤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까? ⑥ c 의 관할 당국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가? ⑦ 위 상황과 관련된 법원 관할 및 구제 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⑧ 상기 법의 적용 중 공법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사법에 속하는가? ⑨ 공법, 사법이란 무엇입니까? 그 구분의 기준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 P > 해결: ① 앞서 언급한 경우 을이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여부는 민사사건으로 법원의 민사법원에서 접수하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을은 갑에게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요청해야 하는데, 청구권은 민법에서 침해 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사법에 속한다.

② 갑음주운전으로 을중상을 입고 도주, 형법 제 133 조에 규정된 교통사고죄를 범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형사사건이며 법원의 형사법원에서 접수하고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법에 속한다.

③' 교통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교통 법 집행 부서는 법에 따라 갑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처벌 사건으로, 행정절차법 즉 행정처벌법에 따라 처리한다. 공법에 속한다. < P > 4 정씨는 을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의 기초 또는 무인관리의 채무를 근거로 할 수 있다. 즉 딩은 을에게 관리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가 없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민사 사건으로 법원의 민사정이 접수하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사법에 속한다.

⑤ 을 (를) 병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병씨가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고 을 (를) 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보는 데 달려 있다. 병씨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강제 계약 의무를 져야 한다. 강제계약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상대인의 요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인의 제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약속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속이나 계약을 거부하면 상대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계약 체결을 거부해 상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강제 계약의무의 소송은 보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제안이나 약속을 받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약속으로 인한 손해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 것이다. 의사 관리법은 의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진료, 검사 또는 처방전의 조제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C 는 B 가 보증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고, 보증금을 내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다. 필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의사의 강제 계약 의무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 권익에 대한 중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환자에게 보증금 없이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을 구하고 부상을 돕는 것은 원래 의사의 천직이었다! 따라서 이 경우, B 가 병치료 거부로 피해를 입었다면, 을 () 는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민사 사건으로 법원의 민사정이 접수하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사법에 속한다.

⑥' 의사 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위법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한 결과가 심각하며 주관부는 영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보건 부문은 상황에 따라 c 를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 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는 행정 사건이다. 공법에 속한다. 공적법의 의미, 구분 기준, 의미 등의 아래는 상세히 논술될 것이다. < P > 1. 공법과 사법구분의 기원과 발전 < P >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대륙법계 국가가 인정하는 기본 법률 분류이다. 그것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로마 법학자인 우르비안이 창시한 것이다. 그는 법률이 수호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법률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며, "공법은 로마의 국가 상황 (예: 국가기관, 종교기관, 그 업무 등) 을 규정하며 국가의 안정을 포함한다. 필자 주석) ","사법은 개인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다 "1. 이런 구분은 국가와 개인의 대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으로 개인의 이익 공간을 지키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 관념은 로마법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의 발전을 강화했다. 유스티니' 법학 총론' 은 "법률 학습은 공법과 사법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법은 로마제국의 정체와 관련이 있고, 사법은 개인의 이익을 포함한다. " ②

부터 19 세기까지 자본주의 상품경제가 발전하면서 프랑스, 독일을 대표하는 법전 편찬과 법제 개혁 과정에서 로마법이 계승되고, 공, 사법의 분류도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자본주의 국가정권이 건립된 후 각국은 잇달아 로마법을 기초로 자국의 실제 제정과 개조를 결합했다. 법학자들이 현존하는 법률 규범과 제도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공과 사법의 구분은 그들이 법률 제도를 재건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 로마법 시대에 공과 사법의 구분이 초보적일 뿐, 비교적 성숙하고 체계적인 법리적 내면과 깊은 물질생활의 기초가 부족하다면, 자본주의 제도가 건립된 후 정치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상품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럽 대륙 각국에서 근현대법제를 창설하는 동시에, 공과 사법의 구분은 더욱 절실한 이론적 요구와 견고하고 지속적인 생활기반을 갖게 된다. 오늘날, 공공사법분류는 대륙법계 각국에 깊이 뿌리박혀 있고, 매우 유행하며, 각국의 문화와 얽혀 있다. 미국 법학자인 멜리만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법학자의 논문, 전문 저서, 로스쿨 학생들의 습작은 일반적으로 이런 이분법 토론을 다루고 있으며, 학자와 학생들은 과거 토론에서 나타난 권위적인 견해를 논술의 확실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고 주장했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로스쿨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서자마자 공법과 사법의 분류에 부딪히고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 곧 그들의 법적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 ③

2. 공법과 사법구분의 기준 < P > 공법과 사법의 분류 기준은 아직 정론이 없다. 스위스 학자 홀링거 (Hollinger) 는 각기 다른 학설이 17 종에 달한 것을 열거했고, 독일 학자 발즈 (Walz) 도 12 가지 학설을 열거하여 그 견해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④ 이 글은 주요 몇 가지 관점만을 소개하고 논평한다. < P > 이익은 사회공 보호 * * *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법으로 하고,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법으로 하는 것이다. 우르비안은 이 말을 제창했다. 이 학설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다. 첫째, 공익과 사익용어 자체에는 확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불편하다. 둘째, 모든 법률은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고려하는데, 형법은 공법에 속하지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익도 있다. 민법은 사법이지만 거래안전, 사회윤리질서, 경제질서 보호 등 공익도 있다. 따라서 공법이든 사법이든 그 목적은 특정 공공 * * * 또는 개인의 이익을 촉진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방면의 이익을 적절히 균형 있게 조정하고 정의와 공정한 국면을 창조하는 데 있다. < P > 응용설: 법에 규정된 모든 내용은 개인의 뜻을 자유롭게 버리거나 융통성이 있는 공법, 즉' 공법은 개인의 간결에 변통해서는 안 된다' 고 한다. 반대로 사법이다. 응용설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간단하지만, 법률분할의 실질적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 P > 주체에 따르면 법률관계 주체의 한 쪽이나 쌍방이 국가나 국가에 공권력을 부여하는 기관은 공법이고, 법률관계 주체는 모두 개인자가 사법이라고 한다. 독일 학자 예레네크가 제창한 것이다. 이 학설에는 여전히 결함이 있으며, 국가나 기타 공권력기관도 때때로 정부 구매와 같은 개인 매매, 임대 또는 운송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개인은 때때로 국가 지위에 서서 다른 개인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예를 들면 해상법은 선장이 해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특성상 법관계의 성격을 기준으로 기준을 구분하고, (1) 권력관계설, 즉 불평등관계나 권력복종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공법이고 동등한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이라고 한다. 국제법은 공법에 속하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권의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설명할 수 없다. (2) 통치관계는 국가통치권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공법이고, 비통치권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이라고 한다. 이 말의 결함은 통치권 결정에 있어서 명확하고 조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생활관계, 즉 국민 자신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규범화한 국민의 생활관계 (사적인 생활관계) 는 매매, 결혼, 상속 등과 같은 사법이라고 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을 규범하는 사회의 생활관계 (공공의 생활관계) 는 공법 (예: 관직, 세금, 병역 등) 이다. 비평가들은 이 주장이 실제로 조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 P > 새 주체에 따르면, 모든 규제 국가 또는 공공 * * * 단체는 쌍방 또는 일방 주체의 법적 관계이고, 권력 복종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람은 공법이라고 한다. 사적인 관계나 사단체 간의 상호 관계만 규제하고 평등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람을 사법으로 삼는다. 이 말은 절충학설로 꽤 설득력이 있다. ⑤

일반적으로 공법이란 국익과 전체 사회이익을 보호하는 법률로,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사적, 사단체 간, 전체 사회이익 간의 관계를 주로 조정하는데, 이런 규범조정은 권력복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법 관계가 발생한 각 당사자 중 한 쪽은 국가기관이거나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부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헌법 형법 행정법 등은 공법의 범주에 속한다. 사법이란 모든 개인 또는 사단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로, 국가 권력과 무관한 사립에 속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는 사법에 의해 조정되며, 이런 규범조정은 평등한 자발성에 기반을 두고 특징이다. 사법관계가 발생한 각 당사자는 반드시 사적인 분야 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여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가 시장에서 대량의 사무용품 구입, 국채 발행 등 사법행위에 종사하는 정부도 포함된다. 민법과 그에 의해 파생된 상법은 사법의 범주에 속한다 (민법은 사법의 보통법이고 상법은 사법의 특별법이다). < P > 주목할 만하게도, 공공사법의 구분은 또 법률 일원론과 삼원론의 영향을 받았다. 일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법학자인 켈슨 (Hans Kelsen) 이다. 그는 공법분할이 불필요하고 법이 일원화되어야 하며 국가와 국민의 관계도 본질적으로 권력복종관계가 아니라 권력의무관계라고 주장했다. 일원론은 법의 통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실에서 일원론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학자 파블로프스키 (Pawlowski) 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공법, 사법법, 사회법 삼분법으로 대체한다고 제안했다. 삼원론은 현재 독일 학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삼원론자들은 현대법의 실제 발전, 즉 공적법의 엇갈린 형태로 노동법, 경제법 등과 같은 중간 영역인 새로운 법역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사회법의 출현은 법이 일정 범위 내에서 전통적인 이원 구분을 돌파하고 더 세밀한 조정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⑥ 그러나 전통적인 이진 분할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공공-민간 법률 부문의 기초는 개인과 국가 간의 대립의 존재를 인정하고 개인의 독립성과 이익을 중시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 기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생활에는 두 가지 성격의 사회관계, 두 가지 성격의 재판기관과 두 가지 성격의 소송 절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이런 사법체제와 소송 경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는 변하지 않았다. < P > 3. 공법과 사법구분의 의미 < P > 전반적으로 공법과 사법분류의 기본 의미는 법률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양자를 구분하는 실익은 법률관계의 성격, 어떤 법률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어떤 구제방법이나 제재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지, 사건이 어떤 성격의 법원이나 재판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지, 어떤 소송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있다. 양혜성 선생은 공법과 사법의 분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법이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는 것은 인류 사회 문명 발전의 중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독일 학자 킬크의 논단을 인용했다: 공법과 사법의 차이는 오늘날 전체 법질서의 기초이다. ⑦ 이 차이가 혼동되고 공법과 사법의 본질적 차이까지 무시하면 사회조정기로서의 법률이 실패하고 사회관계와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P > (1) 이익 보호의 중점에서 공법은 공공 * * * 이익, 즉' 공익' 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사법은 개인이나 사적 이익, 즉' 사익' 을 보호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 P >' 이익설' 은 일찍이 공공, 사법구분 기준의 유력한 학설이었는데, 이런 논설은 이익 다원화와 다극화의 객관적 존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롤스 폰드는 이익을 개인의 이익, 공공 * * * 이익, 사회이익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법과 이익 사이의 유대는 이익 주체의 행위이다. 법률 주체의 행동은 일정한 이익 추구와 관련이 있으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것은 이익과 관련이 있다. 합법적 이익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적절한 행동 기준을 설정하여 이루어진다. < P > 공법은 보호에 중점을 둔 공공 * * * 이익, 우선 사주체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이익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다른 각종 이익의 균형기이며, 다른 여러 가지 이익이 충돌할 때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는다. 공공 * * * 이익은 * * * 동체 간 * * * * * * 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 * * * 동체 간의 최고 이익과 근본 이익이다. 실제 상황으로 볼 때 공법에 의해 유지되는 공공 * * * 이익은 각 사회 * * * 동체 간의 질서, 안전, 정의, 자유 등 인류의 기본적인 생존 가치와 제도 환경으로 표현된다. < P > 사법주체가 사법이 조정한 사회관계 지역 내에서 추구하는 것은 각자의 독립된 사익으로, 재산이익과 인신이익 두 가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