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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자소인의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 자소인의 개념 자소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당사자이다. 자소인은 통상 사건의 피해자이다. 자소인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 조사 및 토론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을 철회하거나 피고와 화해할 권리가 있다. 1 심 판결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효력 발생 판결에 상소 등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둘째, 형사소송법은 자소인의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1. 범죄 피해자. 자소인은 먼저 형사피해자로 드러났는데, 이는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의 법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피해자의 인신, 재산권이 범죄 행위의 침해를 받아 피해자와 사건 사실과 처리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자소 주체로서 형사사건에서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사실 형사피해자만 자소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신, 재산권이 범죄 행위에 의해 침해될 때, 고소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실체와 절차적 의의를 겸비한 자소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소의 주체 (피해자) 는 자연인에만 국한된 것인가? 입법상 불명확하고 이론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소인은 자연인으로만 제한된다고 생각한다. 법인이나 기타 불법인 조직은 많은 경우 형사피해자이며 자소사건에서도 자소인이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어 사실상 형사피해자가 되는 것은 객관적인 존재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우리나라 형법 분칙에 규정된 많은 범죄, 특히 경제질서와 재산을 파괴하는 범죄는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직접 침해했다.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세 가지 유형의 자소 사건의 범위로 볼 때, 마찬가지로 첫 번째 부류에서 통보된 후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시민 개인을 겨냥한 반면, 두 번째 종류의 자소 사건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생산 판매 위조품 사건은 모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자소 사건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가 있다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제 3 종 자소 사건, 즉 원래 공소에 속했지만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 그들의 기소권이 제한된다면,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범죄 행위에 직접 침해당한 사람을 가리킨다. 물론 자연인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모두 포함한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그들은 피해자로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런 소송은 경제적 손해배상 소송이지만 본질적으로 민사소송이지만, 이런 손해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의해 직접 발생하고 형사사건이 존재하는 전제하에 법인이 범죄 행위의 피해자로서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법인이 형사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법인이나 다른 조직은 범죄 행위를 기소할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 공소사건이라면 피해 법인이 공안 검찰에 신고를 하면 입안의 자료 출처를 구성한다. 자소 사건이라면 피해 법인이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하는데, 그 성질은 기소이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으로 접수해야 한다. 물론, 법인이나 다른 조직이 자소인일 때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나 다른 조직의 직접책임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참여해야 한다. 2.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 형사소송법 제 88 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이때 근친은 자소인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는 형사자소의 특수한 주체이다. 근친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자소인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죽는다면. 자소인으로서 피해자는 법이 특정 사람에게 부여한 자격이다. 이런 자격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소인의 자격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이전은 수취인에 대한 자소 접수 자격이다. 이에 따라 자소사건에서 피해자 자소인 자격의 이전과 수용이 일어나 형사자소인의 특례가 되기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인 자격이전은 기소권을 가진 자소인 피해자가 사망했고, 자소인 자격은 법에 따라 특정 시민에게 양도됐고, 원래 자소인의 주체자격은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소인과 특정 관계를 가진 사람이 물려받은 것이다. 이런 특수한 관계는 자연인 사이에 가까운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법적 사실이다. 형사소송법 제 88 조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이 기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후 가까운 친척이 피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대신 기소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미 사망한 피해자는 법적으로 더 이상 자소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청구권 자격은 법에 따라 가까운 친척이 부담한다. 물론, 이 시점에서 가까운 친척은 자소인이지만, 주로 절차적인 의미이다. 실질적 자소인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일 뿐,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 자체는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사망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며, 일부 권익은 가까운 친족이 상속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사망 피해자의 근친이 자소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피해자의 권리와 근친이 법에 따라 받아야 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법인이나 다른 조직이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철회, 합병, 해산으로 종결될 경우 그 권리를 물려받은 법인이나 다른 조직도 자소인으로서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자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법적 지위는 정의되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소송 참가자일 뿐 당사자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소할 권리가 있지만, 그는 자소자가 아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은 자소권 행사를 포함한 일부 소송 활동을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전 소송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직접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일부 피해자는 소송 행위능력이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나 정신환자일 수 있다. 그들은 소송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법에 따라 자소인을 맡을 권리가 있다. 즉, 그들의 자소인 자격은 타고난 것이며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소송 능력 부족으로 법정 대리인 대표 소송이 필요하다. 직접 소송에 참가할 수 없거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 대리인은 법에 따라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까운 친척이나 다른 후견인 관계, 무행동능력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행동능력이 없는 경우 (여기서는 행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무능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법정대리인은 자소인으로서 기소하여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잘못은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의 개념을 혼동하는 데 있다. 당사자는 형사소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그 소송활동의 목적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정대표인 본인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개인 명의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의 소송 활동의 목적은 피대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자소 주체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자소인이 될 수 없다. 이론적으로 자소인과 자소인의 법정대리인이라는 두 가지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자소인의 지위를 대신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자소인의 지위에 대한 침범과 박탈이기 때문이다. 이론인식의 편차로 사법실천에서 일부 법원은 피해자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을 직접 소환해 자소인으로 기소하고 소송에 참가하며, 법률문서에 기술해 직접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의 혼동을 초래하고 시정해야 한다. 물론,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기소하고 참여하는 것은 자소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가 소송에서 누리는 소송 권리는 법이 자소인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이는 확실하다. 민사소송 이론에서 법정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당사자의 소송 지위와 비슷한 지위로 정의하는 것은 비교적 정확하다. 요약하면 형사소송법은 형사피해자, 친족의 가까운 친척,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자소인의 범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