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무형문화유산도 상표 등록에 사용할 수 있나요?

무형문화유산도 상표 등록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무형문화유산이란 각종 단체, 단체, 때로는 개인이 문화유산으로 간주하는 각종 풍습, 공연, 표현 형식, 지식체계와 기술, 관련 도구, 물품, 수공예, 문화 유적지를 말한다. 그들이 처한 환경의 변화와 자연과 역사적 조건과의 관계, 다양한 집단과 단체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무형문화유산을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정체성과 역사감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인간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대로 전승되는 각종 형태의 전통문화 표현 형식을 말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 중심의 활태문화유산으로 사람 중심의 기능, 경험, 정신을 강조하며 활태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실제 업무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인정하는 기준은 부자 (가족), 스승, 또는 학교가 3 대 이상을 전승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승 시간 100 년 이상 혈통이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적재산권 법률 규정으로 볼 때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주로' 저작권법' 에 반영된다. 저작권법 제 6 조는 민간 문학 예술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더 잘 계승하고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적 재산권 보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므로 상표법을 적용할 때 이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사용 범위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로 제한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상업화 이용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는 순수한 상업화이다. 현재 각지에서 무형문화유산 신고에 열중하고 있으며, 그 목적도 이렇다. 그러나 상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무형문화유산이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무형문화유산의 진실성을 파괴하는 상업행위는 법적으로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