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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부동산 관리법" 이 토지 가격 입주에 적용됩니까?

Q: 모 기업은 분양 방식을 통해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취득한 뒤 개발 자질이 없어 건설을 하지 못했다. 현재 토지를 개발건설의 출자로 새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토지변경등록을 할 때 개발총투자가 25% 이상에 달해야 고정가격으로 토지에 투입해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 회사가 토지가격으로 주식을 입주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까?

A: 토지 양도와는 달리 고정 가격의 토지 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9 조 규정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1) 해당하는 경우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 토지사용권은 가격에 출자할 수 있으며, 법률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28 조는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가격출자, 합자, 합작개발경영부동산을 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7 조 제 1 항은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9 조의 목적은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토지 투기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토지 정가로 인한 토지 양도는 정상적인 토지 양도와는 다르다. 토지소유자는 고정가격으로 토지권리를 공유하고, 토지는 새 회사 명의로 이전한다. 원래 토지 소유자는 지분을 취득하고, 간접적으로 그 원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양도 후, 원래 토지 소유자가 가격을 취득하고 토지와 원래 토지 소유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국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3 조는 "국내외 중국인, 회사, 기업, 기타 조직 및 개인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토지개발, 이용 및 경영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경매를 통해 국유지를 양도할 때 토지입찰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다. 하지만 경매인이 땅을 얻은 뒤 자질이 없어 땅을 개발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상장 양도규범 (시범)' (이하' 규범') 특별규정: "신청인이 토지를 경쟁하고 새 회사를 설립하여 개발 건설을 할 계획이라면, 신청서에 출자 구성과 새 회사 설립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입찰에 따라 경매, 경매, 상장판매 결과에 따라 먼저 경쟁인과'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 을 체결하고, 경쟁인이 약속대로 퇴출 등록 수속을 마친 후 새 회사와'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변경협정' 을 체결할 수 있다. 약속대로 새 회사와 직접'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 을 체결할 수도 있다. " 또한 수칙에 첨부된 입찰, 경매 및 상장 지침의 해당 시범문도 비슷한 조문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 법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토지가 관련 당사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고정 가격으로 다른 사람과 합작투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개발 자질이 없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수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가 장기간 유휴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등록 기관은 등록 시 투자 한도를 심사해서는 안 된다. 토지등록방법' (국토자원부령 제 40 호) 제 39 조는 "법에 따라 분양, 국유토지임대, 가격출자, 입주 등으로 국유건설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원국유토지사용증과 토지권리 양도에 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국유건설토지사용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투자한도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