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과학 기술 인센티브
전항에서 언급한 성 과학기술상은 과학기술 걸출한 공헌상과 과학기술 1, 2, 3 등상을 포함한다. 제 3 조 성 과학기술상의 추천, 심사 및 수여는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 4 조 성 과학기술 행정부는 성 과학기술상 심사의 조직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성 과학기술상 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 를 설립하여 성 과학기술상 심사를 담당한다.
심사위원회는 후보 항목의 전문 분포에 따라 해당 전문 심사팀을 구성해 성 과학기술상 초평을 담당한다. 제 6 조 과학기술 뛰어난 공헌상은 2 년마다 한 번씩 심사되며, 매번 수상자 수는 두 명을 넘지 않는다.
과학기술 1 등상, 2 등상, 3 등상은 매년 한 번 심사하며, 한 번에 200 개를 넘지 않으며, 그 중 1 등상 종목은 20 개, 2 등상 종목은 60 개를 넘지 않는다. 제 7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과학기술 종사자는 과학기술 걸출한 공헌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당대 과학기술의 최전방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얻거나 과학기술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것이다.
(b) 과학 기술 혁신, 과학 기술 성과 변환 및 하이테크 산업화에서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생태적 이익을 창출한다. 제 8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단위와 개인은 과학기술 1 등상, 2 등상, 3 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 프로젝트에서 자연현상, 특징, 법칙을 천명하고 중대한 과학적 발견을 거뒀다.
(2) 기술 발명 프로젝트에서 과학기술 지식을 이용하여 공예, 재료, 제품 및 시스템 등 주요 기술을 발명한 것이다.
(c)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구현에서 주요 과학 기술 혁신을 완료하고, 중대한 실용적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성과를 얻거나,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과 첨단 기술 산업화에서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생태적 이익을 창출한다.
(4) 사회공익사업 실시에서 기초과학기술과 사회공익응용연구와 기술개발혁신성과를 취득하고 실천검증과 응용보급을 거쳐 뚜렷한 사회효과와 생태효과를 창출했다.
(e) 주요 프로젝트의 구현에서 주요 기술 혁신을 완료하고 프로젝트가 국제 선진 수준이나 국내 선도 수준에 도달하고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생태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보장합니다. 제 9 조 단위와 개인이 성 과학기술상을 신고하는 항목 (이하 신고 항목) 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R&D, 응용 및 보급 성과 또는 본성 단위와 개인이 제 1 완료 단위나 개인의 협력 연구 개발 성과여야 한다. 제 10 조 다음 단위나 개인은 성 과학기술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a) 지방 인민 정부 부서 및 직속 기관;
(2) 지구 설립시 인민 정부;
(c) 주정부 과학 기술 행정 부서에서 승인 한 단위 또는 전문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 추천기관이나 전문가는 통일된 형식의 추천서를 작성하고, 진실하고 믿을 만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성 과학기술 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신고 항목에 지적재산권 논란이나 완성단위, 완성인원이 논란이 있는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성 과학기술상 심사에 참가하는 것을 추천할 수 없다.
신고 프로젝트는 이미 국가나 성 과학기술상을 수상했으며, 더 이상 성 과학기술상 심사에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제 12 조 성 과학기술행정부는 추천 후보자의 신청 자료를 심사한다. 자격이 있는 경우 정부 포털이나 기타 주요 언론에서 후보와 프로젝트명, 완료 단위, 주요 인원 등의 정보를 공시하면 공시 시간이 15 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 과학기술 행정부는 검증을 진행하고, 검증 상황을 심사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공시가 끝난 후 성 과학기술행정부는 신고 항목을 전공별로 분류하여 전문심사팀에 제출하여 초평을 진행한다. 제 13 조 성 과학기술상 초평결과는 정부 포털이나 기타 주요 매체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시간은 15 일 이상이어야 한다. 직장이나 개인이 초평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 기간 내에 성 과학기술 행정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성 과학기술행정부는 제때에 이의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심사위원회는 성과학기술행정부가 제공한 초평결과 및 이의확인 처리 상황에 따라 종합심사를 진행해 수상자와 장려급에 대한 건의를 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3 분의 2 이상의 심사위원회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그 중 1 등상, 2 등상 의립항목은 심사와 답변을 해야 하며, 무기명 투표로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회 구성원의 3 분의 2 가 다수결된다. 3 등상 프로젝트는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통과해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