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문화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 제조, 가공, 선택, 위탁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상표는 등록상표이고, 상표등록자는 전용권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전용권은 반드시 상표국의 승인을 거쳐 등록해야 하며, 법률은 등록상표전용권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상표등록제도에서 자원등록 원칙을 채택하여 상표를 강제로 등록하는 것은 예외이다.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지 상표등록을 신청할지 여부를 완전히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신청할 도덕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 상표 신청 여부는 상표 이용자가 결정한다. 1985 4 월 29 일 국가공상총국 등 4 부처는' 미등록 상표 사용에 관한 몇 가지 의견 통지' 에서 법에 따라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 등록의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생산, 판매 및 수출하고 양질의 제품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런 사용은 사실상 자연법상의 권리이며 독점권을 창출할 수 없다. 등록상표권에 비해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은 자연성, 편리성, 실용성, 가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연성이란 권리자가 스스로 설계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설계하면 자연히 상표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편리성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허가, 담보, 출자, 양도 등 관련 주관 부서에 가서 서류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가변성이란 권리자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의 상표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재판은 권리자가 새로 디자인한 상표를 시장에 내놓은 후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시험해 보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잘 팔리면 투자를 늘릴 수 있다. 반대로 투입은 줄어들고 상표를 완전히 포기하기도 한다. 문화재 상표의 강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하기만 하면 합법적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여 자신의 이익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가. 그러나 강탈할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