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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해 중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재 결과가 나온 지 이미 1 년이 되었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년 전 멘토가 남해 중재안을 토론하라고 했을 때, 모두들 기본적으로 중국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가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 나중에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중재정이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몇 가지 문제를 설명하여 자신의 관할권을 확립하였다. 본 사건은 관할권 재판과 실체 재판 (일부 관할권 문제는 실체 문제와 함께 심리됨) 을 거쳐 두 단계 모두 중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는 관할권 관련 문제만 말한다. 관할권. 제 3 자 분쟁 해결주체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자동으로 소유하지 않으며 관할권의 기초는 당사자의 동의에 있다.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국가/개인도 제 3 자 기관이 쌍방의 분쟁을 일방적으로 심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동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 당사자 간의 동의계약의 중재 조항에서 개인 당사자가 국가를 기소하는 동의는 양자투자조약에서 국가 간의 동의가 국제조약의 분쟁 해결 조항에 있다. 국가법원이 시민 간 분쟁에 대해 강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계약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의 동의는 이미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중피 양국은 모두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 의 회원국이다. 협약 제 15 부 제 2 절은 분쟁 해결을 위한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에 서명하는 것은 강제절차의 구속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유일한 예외는 제 298 조가 특정 분쟁에 대한 선택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전속경제구역 내의 해양 경계, 군사 행동 및 법 집행 조치 제외를 선언할 수 있다. 2006 년 8 월 25 일, 중국은 298 조항의 각종 분쟁을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즉,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중재정도 이런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복잡한 분쟁에 직면하여 관할권은 쉽게 확정할 수 없다. 그럼 중재정에 관할권이 있는지 누가 결정할까요? 불합리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중재정은 자신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다. 일단 중재정이 그것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남해 중재의 관할권 판결과 실체 판결은 중국이 출정하든 안 하든 (첨부 7 조 9 조), 모두 합법적이며 중국에 구속력이 있다 ('해양법 협약' 제 288 조 제 4 항, 제 298 조 (1)). 물론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거나 집행하려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우아하게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