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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법 소개?

1991년에 제정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이고 포괄적인 기본법이다. 이 법은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사회의 미성년자 보호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규제합니다. 사회의 모든 측면과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 사이의 관계를 규제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의 목적, 즉 이 법 제1조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지적, 육체적 및 기타 측면에서 미성년자를 이상, 도덕, 문화 및 규율을 갖춘 사회주의 대의의 계승자로 육성하십시오." 이 목적은 실제로 이 법이 수행하는 기본 과제이자 달성하려는 기본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의해 규정되고 그 실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법의 보호' ***7장, 56조. 제1장은 일반원칙, 즉 입법 취지, 미성년자의 개념, 보호업무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 교육보호의 주요 내용, 법적 의무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 보호"를 위한 가족 보호 방법과 방법, 제3장은 "학교 보호"로, 학교 당국(초중등 학교, 아동 국가)과 교사의 보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사회적 보호"이며, 제5장은 '사법보호'로서 공안기관, 검찰기관, 사법기관(법원), 소년범 교정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처리하는 원칙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와 민사적 권리의 보호를 규정하는 제6장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 위반에 대한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은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 법과 이 법의 유효기간에 따라 관련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미성년자의 생명권, 인격권, 재산권, 기타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 법에 따라 정해지는 “보호대상”이라 하고, “보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가족, 학교, 사회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단체와 개인의 의무와 책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2항에서는 “미성년자의 보호는 국가기관, 군대, 정당, 사회단체, 기업소, 도시와 농촌의 풀뿌리 자치단체, 미성년후견인과 기타 성인공민의 책임이다. 같은 책임”. 이를 통해 보호대상이 가장 광범위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항 외에도 후속 장의 구체적인 규정에서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에 소속된 교육, 문화, 언론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민사, 노동, 보건, 공안기관, 검찰기관, 사법기관, 교정기관의 보호책임을 규정하고, 부녀연맹, 노동조합, ***청년동맹, 청년연맹, 학생 연맹, Young Pioneers 및 기타 관련 사회 단체. 성인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보호 책임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기업, 기관, 개별 상공업 가구의 보호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박물관, 기념관, 문화 센터, 극장, 경기장(장소), 동물원, 공원 및 기타 우대 요금으로 미성년자에게 개방되는 장소의 책임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상업 댄스홀, 전자 엔터테인먼트 홀 및 기타 활동도 규정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장소.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부모나 기타 후견인의 보호의무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교사, 사법인, 작가, 과학자, 예술가 및 기타 성인이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국무원 아동사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