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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번 돈을 모두 딸에게 물려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혼전 어머니가 번 돈이 모두 개인 재산에 속하면 딸에게 재산 양도에 속하지 않는다.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어머니가 받은 임금 상여금, 노동 보수, 생산경영, 투자수익이 모두 부부가 소유하고, 부부가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리권을 가지며, 이혼할 때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배한다.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어머니는 이름 아래 재산을 모두 딸에게 증여해 부부 공동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남자가 증명한다면, 같은 재산을 분할할 때, 그녀는 적게 나누거나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부부가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민법' 제 1063 조는 다음 재산이 배우자 측의 개인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한쪽 혼전 재산

(2) 한 당사자가 인신상해로 얻은 배상이나 보상;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한 쪽에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민법' 제 1066 조: 결혼 관계 존속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부부 측은 인민법원에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쪽이 부부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훼손하고, 낭비하거나, 부부 채무를 위조하여 부부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2) 한쪽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법정 부양의무가 있고, 다른 쪽은 관련 의료비 지불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법전' 제 1092 조: 부부 한쪽이 부부 공동소유재산을 숨기거나, 양도, 매각, 파손, 낭비하거나, 부부 공동소유채무를 위조하고, 다른 쪽 재산을 침범하려고 하는 경우, 부부가 부부 공동소유재산을 분할할 때, 분수를 줄이거나 가리지 않을 수 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재산의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