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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적 재산권 증권화

중국은 이미 초보적으로 지적재산권 증권화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었다. 정부의 정책 지원과 자본시장의 충분한 자금 공급 외에도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증권화에 적합한 지적 재산권은 이미 규모를 갖추었다

외국의 실천으로 볼 때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기초자산은 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이다. 이런 지적재산권은 중국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수량이 누적되어 볼 수 있으며,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특허 출원 총량은 이미 200 만 건을 넘어섰다. 200 1 이후 3 종 특허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고 발명 특허는 연평균 25% 이상 증가했다. 2005 년 상반기까지 중국 상표 등록 신청은 거의 387 만 건에 달했다. 중국의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 및 상표 출원량은 모두 세계 1 위이며, 그 중 90% 이상이 국내 신청이다. 중국에도 우수한 영화, 음악, 책이 많이 있는데, 시장 인지도가 높아 증권화에 적합하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력 강화, 보호 범위 확대, 보호 기술의 성숙,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지적재산권의 시장가치가 형성되고 구현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기초자산은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리한 조건

우리나라의 기존 자산증권화 실천은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실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다년간의 토론과 호소를 거쳐 중국의 자산증권화는 마침내 이론 탐구에서 실제 운영으로 접어들었다. 2005 년 이후' 중국연합 CDMA, 인터넷임대비 수익계획',' 개원' 신용자산지원증권,' 건원' 개인주택담보대출 지원증권,' 완심고속도로 유료수익권 특별자산관리계획',' 중국인터넷통수자산 이러한 기존 자산증권화 관행에는 금융기관 신용자산증권화 및 비금융기업 자산증권화가 포함됩니다. 그것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규모의 질서 있는 자산증권화를 전개하는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산증권화 관련 조세 제도, 규제 및 법률법규의 점진적인 건립과 개선을 촉진하고, 시장과 투자자를 육성하며, 참가자, 투자자 및 감독관의 자산증권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증권화를 실시하기 위해 일정한 장애를 없애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