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 및 전시 법률 관계 주체의 행동은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컨벤션 산업 주최 측의 주요 수입은 전시상으로부터 나온다. 전시회 주최측은 참가상에게 장소 찾기, 부스 구분, 관람객 유치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가상은 이에 따라 전시회 주최측에 전시료, 부스 임대비 등의 보수를 지급한다. 거대한 정보 흐름, 기술 흐름, 상품류, 인재류로 인해 전시상들은 전시 플랫폼 집중, 대량 프로모션, 신제품 출시, 신규 고객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수요 관계의 영향으로 전시 주최자와 전시상들은 전시 협정, 전시 협정을 체결하여 전시 활동에서의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 계약법 관계를 형성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나라 컨벤션 법규가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전시 조직자와 전시자들이 전시활동에서 체결한 계약은 쌍방의 이익관계를 조정하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은 전시 계약을 따로 열거하지 않고, 전시 계약은 우리나라에서도 무명 계약이다. 무명계약의 경우 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는 것 외에도 민법의 성실한 신용과 공평원칙을 적용하여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뜻을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통일된 전시법이 없기 때문에 계약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지적재산권법, 상표법 등 관련 분야의 법률도 중요한 조정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