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련은 어디에서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대련에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 일반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들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해고, 사임, 퇴직으로 인한 분쟁;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와 노동 보호로 인한 논란. 2. 고용인 단위, 근로자, 노동쟁의사건 처리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노동쟁의사건의 당사자이다. 노동 중재를 신청한 쪽은 고소인이고, 다른 쪽은 피고이다. 3. 고소인은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재 신청서. 신청자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재 신청서를 한 양식에 세 부씩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 두 부는 신청자 본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한 부는 신청인이 남겨야 한다. 신청자는 노동자로서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신청인은 고용인 단위로 영업허가증 사본과 사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탁대리인 신분증, 위임위임서 등을 제출한다. (3) 지원자와의 노동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예: 노동 계약 (고용 계약 또는 계약),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 임금조 (조),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등 자료 및 사본. (4)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피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신청인은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고용인 단위이며 공상등록 증명서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경영장소 등 포함) 를 제출해야 한다. ); 피청구인은 노동자이므로 상주계좌, 현거주소, 연락처전화 등을 제출해야 한다. 5.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안건은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가서' 사건 접수 통지서' 를 받고 접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6.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접수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당사자가 규정된 증명 기한 내에 입증해야 하며, 증명 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증명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