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은 몇 개 있습니까?
제 2 조 국가는 과학 발전관을 고수하고, 과학교흥국 전략을 실시하며, 자주혁신, 중점 도약, 발전 지원, 미래 지도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혁신체계와 혁신형 국가를 건설한다.
제 3 조 국가는 과학 기술 연구와 개발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 탐구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과학 기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 전체가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해야 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고 교육자의 독립적 사고력, 실천력, 혁신능력, 진리 추구, 혁신 숭상, 실사구시의 과학정신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제 4 조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은 과학기술에 의존해야 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는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첨단기술산업과 사회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5 조 국가는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며, 전체 시민의 과학문화 자질을 제고하였다.
국가는 국가기관,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시민들이 과학기술진보활동에 참여하고 지지하도록 장려한다.
제 6 조 국가는 과학기술연구개발과 고등교육 및 산업발전의 결합을 장려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교차 융합과 상호 촉진을 장려한다.
국가는 지역 간, 업종 간, 분야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소수민족 지역, 외딴 지역 및 빈곤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지지한다.
국가는 군민 과학 기술 계획의 연결과 조정을 강화하여 군민 과학 기술 자원과 기술 발전 수요의 교류와 기술의 양방향 이전을 촉진하고 군민 양용 기술을 발전시킨다.
제 7 조 국가는 지적재산권 전략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주혁신을 장려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 사업 단위, 과학기술자들은 지적재산권 의식을 강화하고, 자주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운용, 보호 및 관리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자주혁신에 유리한 과학기술평가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한다.
과학기술평가체계는 서로 다른 과학기술활동의 특징과 공정성, 정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재정자금 투입을 늘리고, 사회자금 투입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산업, 세금, 금융, 정부 조달 정책을 마련하며, 전 사회과학기술 연구 개발 경비의 꾸준한 성장을 촉진한다.
제 10 조 국무원은 전국 과학기술 진보 업무를 이끌고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고,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공사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과학기술 진보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시 과학기술행정부는 전국 과학기술 진보의 거시관리와 종합조정을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과학기술 진보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과학기술 진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 진보와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제 12 조 국가는 과학 기술 진보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과학 기술 진보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국가 과학 기술 기금과 국가 과학 기술 계획 프로젝트의 설립과 상호 연계를 조정하고, 군민 과학 기술 자원 배치, 과학 기술 연구 개발 기관의 통합,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및 고등 교육 및 산업 발전을 조율한다.
제 13 조 국가는 과학기술 결정의 규칙과 절차를 보완하고, 규범적인 컨설팅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과학민주적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과학 기술 발전 계획과 중대 정책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의 중대 프로젝트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과학기술인의 의견, 과학적 의사결정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 14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과학기술협력과 교류를 전개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등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사회단체, 기업사업기구가 법에 따라 국제과학기술협력과 교류를 전개하도록 독려했다.
제 15 조 국가는 과학 기술 진보에 중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주는 과학기술 장려제도를 수립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가는 국내외 조직이나 개인이 과학기술상을 설립하여 과학기술 진보를 장려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