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뻔히 아는 사법해석.
지적재산권 침해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입건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입안기준은 불법 경영액 5 만원 이상, 위법소득 3 만원 이상 등의 기준이 있다.
법적 객관성:
형법 규정: 형법 제 247 조 사법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증인을 강제로 증언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불구자,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법 제 94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사법 인력은 조사, 기소, 재판 및 감독 책임이있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사법해석]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이 수사사건 기준을 직접 접수하는 규정 (시범)' 에서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시민의 인신권 침해, 민주권 형사사건의 고문자백죄 (제 247 조) 는 사법직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체벌을 사용하거나 체벌을 위장해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 중 한 가지 혐의를 받고 입건하다: 1. 수단이 잔인하고 영향이 나쁘다. 자살이나 정신 장애를 일으 킵니다. 3. 억울한 거짓 사건을 초래한 사람; 고문에 의한 4.3 회 이상 또는 3 명 이상; 5. 다른 사람에게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것. 최고인민검찰원이 독직 침해 사건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 (2005 년 2 월 29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0 회 검찰위원회 제 49 차 회의 통과) 2.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공민의 인신권리와 민주권을 침해하는 범죄 (3) 고문 자백 사건 (제 247 조) 고문 자백죄는 사법직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육형을 사용하거나 위장 육형을 자백하는 행위다.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1, 구타, 묶음, 불법 기기 사용 등 악랄한 수단으로 자백을 강요해야 한다. 2. 장기간 냉동, 기아, 건조, 베이킹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3. 고문에 의한 자백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경상,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다. 4. 고문에 의한 자백,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살, 자해, 중상, 사망 또는 정신 장애를 초래한다. 5, 고문 고백, 잘못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고문을 3 회 이상 자백을 강요하다. 7. 위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문을 강요하거나, 부추기거나,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부추기거나, 부추기거나, 강요한다. 8. 고문에 의한 형사 책임의 다른 상황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