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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선전 경제특구 지적재산권 보호조례' (2020 년) 개정에 관한 결정

첫째, 제 2 조 제 1 항의' 행정법 집행과 공공서비스' 를' 행정법 집행, 사법보호, 공공서비스' 로 개정한다. 둘째, 제 4 조 제 2 항의' 공업정보화' 는' 공업과 정보화' 로,' 문화관광' 은' 문화, 라디오, TV 관광 스포츠' 로 바뀌었다. 셋째, 제 6 조의' 지적재산권 보호 행정법 집행' 이'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 으로 개정됐다. 넷. 제 7 조 중' 중국 (광동) 자유무역실험구 선전 앞해사구구' 는' 중국 (광동) 자유무역실험구 선전 앞해사구구, 심항과학기술혁신협력구역' 으로 개정됐다. 제 9 조로 1 조 추가: "시 인민 정부는 광둥, 홍콩, 마카오, 타이 베이 지역의 다른 도시와의 지적 재산권 보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정보 공유, 학술 연구, 인재 교육 등과의 국경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여섯째, 제 9 조는 제 10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에서' 또는 그가 위탁한 시급 주관부의 주요 책임자' 와 제 3 항을 삭제했다. 일곱. 제 11 조는 제 12 조로 바뀌었다. "시, 구 인민정부는 지적재산권 평가 제도를 세우고, 중대 산업 계획, 중대 정부 투자 프로젝트, 중대 경제 과학 기술 활동에 대한 지적재산권 평가를 실시하고, 혁신 효율을 높이고, 지적재산권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여덟. 제 12 조는 제 13 조로 개정되어 제 2 항으로 1 항을 늘렸다. "시, 구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집단과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 아홉. 제 18 조는 제 19 조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지적재산권 보호센터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국가 지적재산권 주관부에서 위탁한 지적재산권 신청의 접수, 빠른 심사 및 빠른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b) 지적 재산권 관련 지식을 홍보하고 기업의 지적 재산권 독립 혁신을 촉진한다.

"(3)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 컨설팅, 분석 경보, 위권지도, 빠른 위권, 정책 연구 등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지적 재산권 행정 법 집행, 분쟁 조정, 사법 확인, 감정 평가, 예금 인증, 중재, 공증, 법률 서비스 연결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 기관, 사법 기관, 중재 기관, 중재 기관, 공증 기관 및 공증 기관의 원스톱 협력 보호 플랫폼을 수립한다.

"(5)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6) 시 인민 정부가 규정 한 기타 의무.

"지구 인민 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실제 필요에 따라 지역 지적 재산권 보호 공공 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0, 20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시 인민정부는 기술조사원 제도를 세우고, 기술조사원을 배치하고,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 활동을 위한 전문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기술적 사실 조사의 범위, 순서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2) 조사에 참여하고 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c) 기술 조사 의견을 제출한다.

"(d) 다른 관련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기술조사원들이 배정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1 1. 제 21 조 추가: "시 중급인민법원은 기술조사원을 배치하여 지적재산권 사건 심리에 대한 전문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a) 기술적 사실 조사의 범위, 순서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b) 조사 및 증거 수집, 검사 및 보존에 참여하고 방법, 절차 및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3) 문의, 청문회, 예심 회의 및 법정 심리에 참가한다.

"(4) 기술 조사 의견을 제출한다.

"(5) 판사가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돕는다.

"(6) 필요에 따라 합의정평의와 기타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7) 기타 관련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지적재산권 사건을 심리하고 기술 정찰원을 갖추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 중급인민법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열두. 제 26 조는 제 28 조로 개정돼 1 항을 2 항으로 늘렸다. "침해권자가 금지령에 불복한 혐의를 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 제 29 조로 하나 추가: "시 주관부 또는 기타 행정관리부는 본 조례 제 28 조 규정에 따라 금지령을 발표한 후 필요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규정 기한 내에 삭제, 차폐, 링크 해제, 거래 및 서비스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금지 집행을 돕고 통지를 받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통지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 금지를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시 주관부 또는 기타 행정관리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4.' 사법보호' 장을 제 4 장으로 추가한다. 15.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분업은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하고, 서로 협조하며, 지적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계를 강화하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간의 정보 공유, 사건 이전, 조정 협력, 감독 제한, 책임 추궁 등의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지적재산권 범죄 혐의가 법에 따라 사법절차에 적시에 진입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