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물 품종 권리 행정 소송 사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제 14 조부터 제 18 조까지는 품종권을 부여하는 다섯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참신성과 전문명은 농업부나 국립림업국 식물 신품종 보호사무소에 의해 행정심사를 실시한다. 당사자가 신종의 참신함이나 명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식물 신품종 재심위원회에 무효를 선언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른 분쟁은 농업부나 국립림업국 식물 신품종 재심위원회를 피고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법실천에서 식물의 신품종권을 침해하는 분쟁은 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품종권인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허가된 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허가된 품종의 번식재료를 다른 품종의 번식재료 생산에 재사용하는 행위다. 이는 식물 신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침해다.
둘째, 등록명을 사용하지 않고 공인품종을 판매하는 행위,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공인품종임을 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행위는 식물 신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은밀하고 실질적인 침해다.
셋째,'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시행 세칙' 농업부 제 74 조와 임업부 제 64 조에 언급된 위조 허가 품종 침해. "종자법" 제 59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짜 종자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각자의 직권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식물 신품종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이 직접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