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사법 해석
법은 객관적이다.
[형법 조항] 제142조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열악한 약품을 생산, 판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0% 이상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판매액의 2배를 받거나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불량약품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열등한 약품을 말한다. 제149조 본 조 제141조 내지 제148조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각 조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판매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이 섹션. 본 조 제141조 내지 제148조에 규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각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고 동시에 본 조 제140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더 심각한 조항은 유죄 판결과 처벌로 이어집니다. 제150조 단위가 본 조 제140조부터 제148조까지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본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기사.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1)"(공동자[2008] 제36호) 제18조 [사건 불량의약품의 제조·판매(형법 제14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불량의약품을 제조(조제를 포함한다)·판매한 경우에는 기소한다. (1) 경상, 중상을 입힌 경우 또는 사망, (2) 인체 건강에 대한 기타 결과 심각하게 유해한 상황. 본 조에서 규정하는 불량약품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약품 성분의 함량이 국가 약품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약품과 불량약품으로 취급되는 약품을 말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마약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파해석(2014년) 제14호(9월 22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626차 회의) 2014년 3월 17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제12기 제18차 회의에서 채택) 마약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조의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1) 생산 또는 판매되는 위조의약품이 임산부, 유아, 아동 또는 중증환자를 주요 사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 생산, 판매되는 위조의약품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의료독성의약품, 방사성의약품, 피임약, 혈액제제, 백신이다. (3) 생산, 판매되는 위조의약품은 주사제, 응급약물이다. (5) 천재지변, 사고, 공중보건사고, 사회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조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 (7) 기타 상황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자.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조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 경미한 장애 또는 중간 정도의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3) 기관 및 조직에 손상을 주어 전반적인 기능 장애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4)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황. 제3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조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 (3) 생산판매액이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이고 이 해석 제1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생산·판매된 위조의약품의 시기, 수량, 종류 등에 따라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조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장기 및 조직이 손상되어 5명 이상의 심각한 기능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3) 5명 이상의 경미한 장애가 발생했거나 장기 및 조직 손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중대하거나 특히 중대한 공중보건 돌발상황을 초래한 경우 (6) 생산판매액이 5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7) 생산판매액이 20만위안을 초과하고 50만위안 미만이며 아래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위조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 시기, 수량, 종류 등을 고려하여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제5조: 이 해석 제2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142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을 초래하는 불량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이 해석 제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42조에 규정된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열악한 의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이 해석 제1조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제6조 위조의약품 또는 불량의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서 규정하는 “생산”으로 간주합니다. (1) 합성, 정제하는 행위 (2) 의약품 원료, 부형제 및 포장재를 일괄 처리, 혼합, 준비, 저장 및 포장하여 완제품으로 만드는 행위 (3) 포장재, 라벨의 인쇄 행위 , 지침.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직원이 위조의약품, 불량의약품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유료로 제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간주됩니다. 제7조 국가 약품 관리법규를 위반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약품 영업 허가증을 취득 또는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약품을 판매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위법 영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25조의 규정.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생산 및 판매용 의약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의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의약품 원료 및 부형제를 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불법 영업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형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전 두 항의 행위를 하고 불법 영업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는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2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조 제2항의 행위가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더 무거운 처벌 조항. 제8조 타인이 위조약품, 불량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범죄로 처벌한다. (1) 자금 제공, 대출금, 계좌번호, 청구서, 증명서, 면허증 제공; (2) 생산, 사업장, 장비 또는 운송, 보관, 보관, 우편 발송, 온라인 판매 채널 및 기타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3) 생산 기술 또는 원자재, 보조 재료, 포장 재료, 라벨, 지침을 제공합니다. ) 광고 및 홍보 제공 돕는 행동을 기다립니다. 제9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국가법규를 위반하고 광고를 이용해 약품을 허위로 판촉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광고죄로 처벌한다. 형법. 제10조 위조약품 또는 불량약물을 생산판매하는 범죄와 동시에 위조품 및 불량품의 생산판매,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경영, 불법의료행위, 불법혈액공급 등의 범죄를 범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형벌이 더 무거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제11조 이 해석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형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형사처벌을 엄격히 정지하고 면제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범죄자가 마약 생산, 판매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동시에 발부해야 합니다. 민간요법에 따라 자가 가공한 소량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승인 없이 수입된 소량의 외국 또는 해외 의약품을 판매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키지 않고 그 정황이 명백하고 경미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좋지 않으며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위조약물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생산, 판매 금액의 2배가 넘는 벌금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총액은 생산판매액의 2배 이상입니다. 제13조 단위가 이 해석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을 지는 인원은 이 해석에서 규정하는 자연인범죄의 유죄판결 및 형량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 제14조 형법 제141조, 제142조에 규정된 '위조약물' 또는 '불량약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당국은 약품감독관리부서의 결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현 또는 시 차원 이상에서 식별을 위한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 필요한 경우 성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설립하거나 결정한 약품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이 해석에서 말하는 생산판매액이란 위조약품, 불량약품을 생산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모든 불법수입을 가리킨다. 제16조 이 해석에 명시된 '경상'과 '중상'은 '인체 상해 정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 해석에 명시된 "경도 장애", "중도 장애" 및 "중도 장애"는 해당 장애 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제17조 이 해석이 공포되고 시행된 후, “위조 및 불량 약품 생산 및 판매 형사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Fa 해석) [2009] No. 9)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이전에 발표된 사법 해석 및 규범 문서가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해석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