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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대행사의 차이점

1. 신뢰와 대리인

대리 시스템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 발전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졌습니다.

신탁제도는 재정관리의 대리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관습법제도와 일본 등 일부 민법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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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널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1) 신뢰와 대리인의 유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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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두 시스템 모두 어느 정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는 에이전트의 신뢰입니다(본 글에서 언급한 에이전시는 주로 좁은 의미를 지칭합니다). 신뢰 형성을 위해(대리인의 주요 대리인) 수탁자에 대한 본인의 신뢰는

신뢰 형성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두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입니다

의존자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일종의 민사행위이기 때문에 두 제도 모두 민사활동의 시간과 공간을 확대한다. 종속인에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나 수탁자는 위탁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예: 개인적으로 행동하거나 관리할 의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충돌시키는 행위

(즉, 자기 거래를 금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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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즉, 당연히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신뢰와 대리의 차이

!, 시작부터 기본적인 법적 특성의 차이

민법 법적 전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종의 사건과 행동을 정의로 추상화하고 최선을 다하는 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기관의 권한 범위.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와 독립적으로 행위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직접적으로 본인의 법체계에 귀속됩니다.

이로부터 대리의 기본적인 법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이름은 권한 범위 내의 대리행위이다. 셋째, 대리행위의 법적 효력은 본인, 즉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신탁제도의 근원이 되는 영미 형평법(형평법뿐만 아니라)

영미 법제도 전체도 '목적지향' 또는 '효과지향'을 채택하고 있다. 사고방식이며 법적 행위를 정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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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p>

법적 특성과 요소를 요약했지만 법률에 더 가깝습니다.

민법 체계가 신탁 제도를 계승했기 때문에 법의 목적과 효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신뢰를 정의하고 이를 최대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뢰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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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Fan Cheng(!#'#), 여성, 허베이성 스자좡 출신, 허베이 경제 경영 대학교 대학원생, 연구 방향: 지적 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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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자좡 직업 기술 대학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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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신탁'이라는 용어는 위탁자가 신탁을 바탕으로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탁자

수탁자는 수탁자의 희망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인간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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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위의 신탁의 정의를 보면 신탁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정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 업무를 설계하는 것은 신탁과 기관 신탁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수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업무를 수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수탁자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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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또한 신탁 문서 및 법적 제한을 제외하고 신탁 회사가 신탁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누립니다.

고객의 특별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수탁자는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탁자나 수익자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 양도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탁자의 재산 소유권에 있어서 둘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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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차이점

어떤 의미에서 대리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대리인이 설립된 후에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양도 과정에서 대리인과 관련된 재산의 소유권과 그 이익은 분리되지 않고 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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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관리하는 재산 중 이 부분은 본인의 채권자가 추심할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의 파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재산이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재산 안정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신탁관계는 재산을 기반으로 한다. .[!] 신탁이 실질적으로 성립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이전됩니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신탁의 소유권”으로 표현되는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갖습니다. p>이익으로부터 분리될 권리."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누리지만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대신에 신탁의 이익은 신탁자가 지정한 수혜자에게 넘어갑니다

이것도 신탁의 기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유사한 재산 관리 시스템과 구별됩니다.

수탁자가 실제로 관리하는 신탁 재산이 채무자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려면 신탁 재산이 신탁 목적으로만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수혜자가 신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법 시스템은 신탁 시스템을 상속할 때 매우 중요한 창설을 했습니다. 즉, 신탁 재산의 독립은 영국과 미국에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공평법은 신탁 재산의 "이중 소유권" 모델을 변형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형은 영미법의 전통적인 신탁 시스템의 본질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민사법과 더 잘 호환됩니다. 법률 시스템은 자체 법률 문화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신탁 시스템은 수혜자의 이익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영미 형평의 산물입니다.

수탁자가 신탁 재산의 법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수익자에게 공평한 소유권이 부여되므로

"이중 소유권" 모델이 형성됩니다. 수탁자는 관습법 소유권을 누립니다. 또는 명목상 소유권, 그리고 수혜자는 공평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향유합니다.

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 공평한 권리를 가지면

신탁 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신탁 재산이 보장됩니다.

신탁은 신탁을 목적으로 존재하며 수혜자의 이익 실현을 보장합니다. 영미 법률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의 소유 및 통제를 기반으로 신탁을 발전시킨 적이 없습니다. 절대, 단일 소유권 개념

이러한 이중 소유권 모델은 이론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상속에 대해서는 민법이 있습니다. 관습법 시스템과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달러 소유권", "하나의 권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소유권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중소유' 모델도 같은 효과를 가지며,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신탁법은 민법의 전통을 고수한다 체계.

정도

국산화 과정에서 신탁재산도 '독립적'으로 취급됐다.

이는 특별민법의 강제조항인 신탁법에 의해 차단됐다. p>

민법에는 물건 소유자의 물건에 대한 일부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므로

형평 신탁 시스템은 특별한 민사 강행 조항에 의해 설명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민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신탁법 $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탁재산과 수탁자가 소유하는 재산

(이하 고유재산이라 한다))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포함되거나 그 일부가 될 수 없다. 수탁자는 법률에 따라 사망하거나 해산되거나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당일 현재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이나 청산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조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본질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신탁재산

수탁자로부터 독립된 상속 개인재산 이 조항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따른 신탁재산의 비상속을 소개하며

청산재산으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신탁 재산을 만드는 것은 상속 및 청산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신탁법 %&에서는 위탁을 금지하는 법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집행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으로 인한 채권채무는 자기재산의 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서로 상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산 시 수탁자의 비유동성, 신탁재산의 강제집행 금지, 상계금지 등이 우리나라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탁재산의 안정성과 수혜자의 수익권 실현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신탁제도

의 장점은 수탁자가 "직접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은 직접 행동할 의무가 있고

수탁자는 직접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우리 나라의 신탁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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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번호(조 %) 그러나 다양한 상황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법에서는 이러한 의무에 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판쳉: 신탁, 대행사 및 신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간략한 분석 중개

완팡 데이터

대리점에서는 이 예외를 중복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즉 대리인이 실제 목적을 담당합니다.

모든 또는 대리인의 권한 내에서 행위의 일부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택한 경우 다른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대리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임명과 제3자에 대한 의무만 통제합니다.

책임은 복대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중국 신탁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만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수탁자가 법에 따라 신탁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타인의 신탁업무 처리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타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타인'의 행위의 결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탁자는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타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때 신탁의 수탁자는 단지 내 대리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이것은 수탁자가 신탁을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엄격하게 선택하고 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면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