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의 양수인과 양도자의 차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는 재산권, 채권, 자산, 지분, 영업, 저작권, 지적재산권 양도, 경영권, 임대권 등 자신의 물건이나 합법적인 이익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전입자: 일반적으로' 전입자' 와' 전출자' 는 대립적이지만 분할할 수 없다. 양도측은 양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물을 우선적으로 양도할 권리, 업주가 재산을 우선적으로 양도할 권리,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다른 주주 주식을 우선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주로 포함한다.
양도란 누군가가 어떤 물건 (계약, 주식 또는 특정 물품) 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수인은 양도를 받는 사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39 조 기명 주식은 주주가 배서 방식이나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양도해야 한다. 양도 후 회사는 양수인의 이름이나 이름 및 거주지를 주주 명부에 기재한다.
전액에 규정된 주주 명부 변경은 주주총회 소집 20 일 전이나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기준일 5 일 이내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상장회사 주주 명부 변경 등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40 조 무기명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양수인에게 주식을 납품한 직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9 조 회사채는 양도할 수 있고, 양도가격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한다.
회사채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증권거래소의 거래 규칙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제 160 조 기명채권은 채권 소유자가 배서 방식이나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양도한다. 양도 후 회사는 양수인의 이름이나 이름 및 거주지를 회사채 부본부에 기재한다.
기명채권의 무양도는 채권 소유자가 양도자에게 채권을 납품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