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일부러 집행을 미루면 어떡하죠?
"인민법원의 집행사건 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비소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청집행을 집행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확장 데이터:
법원이 집행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a) 신청자는 집행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참고 자료:
바이두백과-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집행사건 처리 시한에 관한 규정
참고 자료: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