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 되나요?
산업 구조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행과 지식재산권 강국 구축을 촉진하고 혁신 주도 발전을 지원하며 특허 심사 절차를 개선합니다. , 2017년 8월 1일부터 국가특허청은 공식적으로 "특허우선심사 관리방법"을 공포하고 시행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 제3조는 적용 가능한 특허출원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제3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 재심사 사건은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사항. , 신세대 정보 기술, 생물학, 고급 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 차량, 지능형 제조 및 기타 국가 핵심 개발 산업 (2) 성 및 구시 인민 정부가 장려하는 관련 산업; (3)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를 포함하고 기술이나 제품의 업데이트가 빠르다. (4) 특허 출원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실시 준비를 했거나 실시를 시작했거나 다른 사람이 실시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주제에 대해 중국에서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 및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 출원한 경우 우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4조 무효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및 조정 기관에 요청한 경우 중재 및 조정 (2) 무효 사건과 관련된 특허가 국가 이익 또는 공익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권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특허우선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출된 특허출원이 상기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